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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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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제2003-96호일부규정취소청구등

[국민권익위원회 2003-08666, 2003. 12. 15.,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3-08666 환경부고시제2003-96호일부규정취소청구등

청 구 인 황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4-1302

피청구인 환경부장관

청구인이 2003. 9.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 6. 9. 고시한 "연직차수벽과 지하수위조절에 의한 매립시설 침출수 누출 억제기술에 대한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3-96호)의 일부 규정은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연직차수벽과 지하수위 조절에 의한 매립시설 침출수 누출억제기술"(이하 "이 건 기술"이라 한다)을 개발한 전문기술자이며 주식회사 △△의 기술 및 해외사업 대표로서, 이 건 기술의 적용을 인정받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기술검증 절차를 거쳐 2001년 12월 피청구인으로부터 환경기술검증서를 발급받았고, 이 건 기술로 설치한 매립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하여는 피청구인이 검사기준을 고시하게 되어 있어 피청구인이 2003. 6. 7. "연직차수벽과 지하수위조절에 의한 매립시설 침출수 누출 억제기술에 대한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이하 "이 건 고시"라 한다)을 고시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고시의 내용이 적절하지 못하여 예산을 낭비하게 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사업에 커다란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고시의 대상인 이 건 기술은 청구인이 개발자이며 이해당사자이고 기술과 적용방법에 관한 전문가로서 피청구인의 검토를 위하여 합리적인 검사기준 시안을 여러차례 제시하고 피청구인과 협의한 바 있었으나 피청구인이 검토와 고시과정에서 검사기준을 무리하게 변질시키고 적용에 과도한 제한을 두어 불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사실상 기술의 적용이 어렵고 사업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 건 고시 중 검사기준의 일부 내용은 취소 또는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건 고시는 전문가와 수차에 걸쳐 회의 및 자문을 받고 청구인과 협의를 한 후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의 별표 7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고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5조


나. 판 단

(1) 제출된 기록과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3. 6. 7.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6항 별표 7의 2 규정에 의하여 "연직차수벽과 지하수위조절에 의한 매립시설 침출수 누출 억제기술에 대한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3-96호)을 고시한 사실, 청구인이 2003. 9. 3. 위 고시의 일부규정이 불합리하다며 일부규정을 취소 및 변경하여줄 것을 청구취지로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고시는 폐기물매립시설의 침출수누출 억제기술에 대한 검사방법을 일반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법집행행위로서의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