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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추가상병승인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3-09444, 2003. 12. 15.,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3-09444 산업재해보상보험추가상병승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오 ○○)

충청북도 ○○군 ○○면 ○○리 481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충주지사장)

청구인이 2003. 8.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 7. 2. 청구외 김○○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추가요양급여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중 2002. 8. 10. 좌슬관절 슬개골절의 산업재해를 받은 청구외 김○○가 피청구인에게 "주요우울증 장애 및 미분류 인격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이 2002. 12. 3. "주요우울증 장애 및 미분류 인격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승인하고 추가요양급여결정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김○○는 2001. 10. 31. 임시직으로 고용되어 단순현장작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여 생산직에서 관리팀으로 보직변경시킨 자로서, 입사당시부터 충주대 산업안전과를 졸업하고도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여 상급자와 면담을 자주 한 점, 면담시 식당하는 형이 제일 무서워 소심한 성격이 되었고 현재의 성격은 가족들의 정신적ㆍ물리적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자주 진술한 점, 2002. 8. 3. 사고발생 2개월전에 동생이 방문하여 형을 잘 부탁한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2002. 8. 3. 청구인 사업장에서 작업중 다친 관절이 원인이 되어 주요 우울증 장애 등 정신병으로 이환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질병에 이환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고, 기존에 우울증이 있었다 하여도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그 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이 건 처분은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의 대상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청구외 김○○가 2002. 8. 3. 청구인 사업장에서 작업중 무릎관절을 다쳐 2002. 8. 10. 좌슬관절 슬개골절의 산업재해를 받은 사실, 위 김○○가 2002. 11. 20. 피청구인에게 "주요우울증 장애 및 미분류 인격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이 2002. 12. 3. "주요우울증 장애 및 미분류 인격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승인한 사실, 청구인이 2003. 7. 2. 추가요양ㆍ보험급여결정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바, 이 건 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에서 규정하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