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3-10419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2동 805호
피청구인 홍성세무서장
청구인이 2003. 10.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이 2003. 7. 30.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 한 ‘청구인에 대한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074,910원의 결정고지서 및 발급일’을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7. 30.자로 피청구인에게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074,910원의 결정고지서 및 발급일(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이 1998. 12. 3.자로 발급한 위 결정고지서를 2003. 8. 14. 정보공개하였고, 2003. 8. 18. 청구인이 이 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이의신청을 하자 2003. 8. 29. 피청구인이 위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는 2003. 8. 14.자로 이미 공개하였으므로 동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정보공개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074,910원의 결정고지서 및 발급일을 공개하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8. 12. 3.자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074,910원의 결정고지서는 2003. 8. 14. 청구인에게 이미 공개하였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 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등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3. 7. 30.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074,910원의 결정고지서 및 발급일’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8. 14. 위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074,910원의 결정고지서’ 및 동 결정고지서의 발급일이 ‘1998. 12. 3.’임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공개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8. 18. 피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2003. 8. 29.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의 정보는 2003. 8. 14.자로 공개한 정보라고 통지하자 청구인이 2003. 10. 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구하고자 하는 정보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074,910원의 결정고지서’ 및 ‘발급일’은 피청구인이 2003. 8. 14.자로 청구인에게 공개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