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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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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3-10421, 2003. 12. 15.,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3-10421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2동 805호

피청구인 홍성세무서장

청구인이 2003. 10.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3. 7. 30.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착오 등의 사유로 경정결의한 2,605,950원의 1999. 2. 10.자 결의서 및 고지서의 발급일’을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7. 30. 피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착오 등의 사유로 경정결의한 2,605,950원의 1999. 2. 10.자 결의서 및 고지서의 발급일(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8. 14.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1999. 2. 10.자 경정결의를 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2003. 8. 18. 위 정보를 공개하라는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3. 8. 29. 위 정보는 2003. 8. 14. 이미 공개된 정보라는 내용의 이의신청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착오 등의 사유로 경정결의한 2,605,950원의 1999. 2. 10.자 결의서 및 고지서의 발급일’을 공개하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위 정보는 1999. 3. 15. 자 1996년 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공개된 정보이고 1999. 2. 10.자로 부가가치세 2,605,950원을 경정결의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 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등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3. 7. 30. 피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착오 등의 사유로 경정결의 한 2,605,950원의 1999. 2. 10.자 결의서 및 고지서의 발급일’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이 2003. 8. 14.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인 1999. 2. 10.자 경정결의서는 없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8. 18.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2003. 8. 29.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의 정보는 2003. 8. 14.자로 이미 정보(비)공개한 내용이라고 통지하자 청구인이 2003. 10. 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정결의액인 2,605,960원은 피청구인이 당초 1996년 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액을 6,074,910원으로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중 2,449,960원을 납부한 것이 확인되어 피청구인이 재경정결의한 금액인 3,468,960원과의 차액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정보공개 청구 외에 2003. 7. 30. 피청구인에게 ‘1999. 2. 9. 직권으로 경정한 2,449,960원에 대한 관련서류 및 통지일’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이 2003. 8. 14. 위 1996년 1기 부가가치세재경정결의서를 정보공개 하였다.(※ 사건 03-10422관련)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구하고자 하는 정보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착오 등의 사유로 경정결의한 2,605,950원의 1999. 2. 10.자 결의서 및 고지서의 발급일’은 피청구인이 따로 청구인에게 행한 처분이 아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경정결의액과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납부한 것이 확인되어 다시 작성한 부가가치세재경정결의액과의 차액임이 분명하므로 위 부가가치세재경정결의서는 청구인이 2003. 7. 30.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하여 피청구인이 2003. 8. 14.자로 정보공개한 내용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