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정보공개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3-10425, 2003. 12. 15.,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3-10425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2동 805호

피청구인 홍성세무서장

청구인이 2003. 10.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3. 8. 18.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한 ‘청구외 최○○, 서○○, 이○○ 및 김○○의 사업자등록내용’을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8. 18.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최○○, 서○○, 이○○ 및 김○○(이하 "청구외 최○○등" 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내용(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8. 25.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비밀유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2003. 9. 8. 위 정보를 공개하라는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3. 9. 24. 위 정보는 2003. 8. 25. 자 정보비공개 이유와 같다는 내용의 이의신청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최○○등의 사업자등록내용’을 공개하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비밀유지에 해당하는 정보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 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등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8. 18.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최○○등의 사업자등록내용’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8. 25.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비밀유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3. 9. 8. 이 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3. 9. 24. 이 건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비밀유지에 해당하는 정보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의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보공개 요청한 ‘청구외 최○○등의 사업자등록내용’은 위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라 할 것이고, 위 국세기본법의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 할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