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03-10429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2동 805호
피청구인 홍성세무서장
청구인이 2003. 10.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3. 7. 30.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한 ‘1999. 2. 9.자 1996년 1기분 경정결의서’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7. 30.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경정한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49,960원에 대한 관련서류 및 통지일 (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8. 14.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인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발급일 : 1998. 12. 3.)’를 정보공개 하였으며, 청구인이 2003. 8. 18. 위 정보를 공개하라는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3. 8. 29. 위 정보에 대하여는 2003. 8. 14.자로 이미 공개한 정보라는 내용의 이의신청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 2. 9.자 1996년 1기분 경정결의서’를 공개하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위 정보는 2003. 7. 30.자 청구인의 정보공개요청으로 2003. 8. 14. 이미 공개한 정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 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등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3. 7. 30.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경정한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49,960원에 대한 관련서류 및 통지일’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8. 14.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인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발급일 : 1998. 12. 3.)’를 정보공개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8. 18. 위 정보를 공개하라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2003. 8. 29. 위 정보에 대하여는 2003. 8. 14.자로 이미 공개한 정보라는 내용으로 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구하고자 하는 정보인 ‘1999. 2. 9.자 1996년 1기분 경정결의서’는 청구인의 2003. 7. 30.자 정보공개 요청에 따라 2003. 8. 14. 피청구인이 이미 공개한 정보가 분명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