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03-10434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2동 805호
피청구인 홍성세무서장
청구인이 2003. 10.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1. 청구인의 청구취지1은 이를 각하한다.
2. 청구인의 청구취지2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1. 청구인이 2003. 8. 11.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 한 ‘청구인의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의 발송일자’를 공개하라.
2. 청구인이 2003. 8. 11.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 한 ‘청구인의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의 수령일자’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8. 11. ‘청구인의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의 발송일자 및 수령일자(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8. 19. 과세적부심사청구결정서 및 위 결정서의 발송일(1998. 11. 28.)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등록대장 사본을 공개하면서 위 결정서의 수령일자는 우체국의 우편물 발송관련 증빙서 보존기간의 초과로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정보공개(비공개)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2003. 9. 4. 위 정보공개 내용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3. 9. 17. 청구인이 받아 보지 못 하였다는 위 정보를 첨부하여 재 공개한다는 내용의 이의신청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의 발송일자 및 수령일자’를 공개하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는 2003. 8. 19. 정보공개 하였고, 2003. 9. 17. 재 공개한 정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우편법시행규칙 제59조{1999. 1. 21. 정보통신부령 제6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시행규칙 (이하 "우편법시행규칙"이라 한다)}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 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등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7. 30. ‘청구인의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의 발송일자 및 수령일자’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8. 19. 과세적부심사청구결정서 및 위 결정서의 발송일(1998. 11. 28.)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등록대장 사본을 공개하면서 위 결정서의 수령일자는 우체국의 우편물 발송관련 증빙서 보존기간의 초과로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정보공개(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3. 9. 4. 이 건 정보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의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3. 9. 17. 당초정보공개결정시 공개하였던 내용을 재발송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우편법시행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면, 등기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1년까지는 발송우체국 또는 배달우체국에 당해 특수우편물수령증ㆍ주민등록증등의 관계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그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먼저,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정보 중 ‘청구인의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의 발송일자’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문서발송대장의 사본을 청구인에게 2003. 8. 19. 및 2003. 9. 17. 이미 공개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정보 중 ‘청구인의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의 수령일자’는 위 과세심사청구결정서의 배달우체국을 통하여 그 배달증명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그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2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