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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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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3-10839, 2003. 12. 15.,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3-10839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2동 805호

피청구인 대전지방국세청장

청구인이 2003. 10.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3. 8. 21.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한 ‘1996년 1기 수입금액 10,742,227원의 결정내역’을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8. 21. 피청구인에게 ‘1996년 1기 수입금액 10,742,227원의 결정내역’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9. 2.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위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않은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으며, 2003. 9. 8. 청구인이 위 정보를 공개하라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2003. 9. 18. 피청구인은 위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이므로 동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정보공개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6년 1기 수입금액 10,742,227원의 결정내역’을 공개하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6년 1기 수입금액 10,742,227원의 결정사실이 없으므로 위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8. 21. 피청구인에게 ‘1996년 1기 수입금액 10,742,227원의 결정내역’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6년 1기 수입금액 10,742,227원을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위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는 이유로 2003. 9. 2.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9. 8. 위 정보를 공개하라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9. 18. 위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이므로 2003. 9. 2.자로 정보비공개한 결정은 적법하다는 내용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통지 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과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이라고 되어 있고,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위 정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6년 1기 수입금액 10,742,227원의 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이 분명하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