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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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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3-10420, 2003. 12. 15.,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3-10420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2동 805호

피청구인 홍성세무서장

청구인이 2003. 10.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이 2003. 7. 30.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 한 ‘청구인의 ○○은행 ○○지점의 계좌번호를 (○○) 변조ㆍ정정한 담당공무원’을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7. 30.자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은행 ○○지점의 계좌(계좌번호 ○○)에 대한 채권압류 통지일’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이 2003. 8. 7. 위 ‘2000. 11. 8.자 채권압류통지서’를 2003. 8. 7.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하였고, 2003. 8. 18. 청구인이 ‘청구인의 은행계좌 예금액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정한 담당공무원(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하라는 이의신청을 하자 2003. 8. 29. 피청구인은 위 채권압류 통지일에 대한 정보는 이미 공개하였고, 체납액 정정 공무원에 대한 정보는 당초 정보공개청구의 내용이 아니므로 동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정보공개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은행 ○○지점의 계좌번호를 (○○) 변조ㆍ정정한 담당공무원’을 공개하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당초 정보공개 요청한 ‘청구인의 ○○은행 ○○지점의 계좌(계좌번호 ○○)에 대한 채권압류 통지일’은 2003. 8. 7. 이미 공개한 정보이고, ‘위 계좌의 예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정한 담당공무원’은 당초 정보공개 요청한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 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등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3. 7. 30. ‘청구인의 ○○은행 ○○지점의 계좌(계좌번호 ○○)에 대한 채권압류 통지일’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8. 7.‘2000. 11. 8.자 채권압류통지서’를 공개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8. 1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은행계좌 예금액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정한 담당공무원’을 공개하라는 이의신청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8. 29. 청구인의 이의신청 중 채권압류 통지일은 이미 공개한 정보이고 체납액 정정 담당공무원의 공개는 당초 2003. 7. 30.자 정보공개 내용이 아니라고 통지하자 청구인이 2003. 10. 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으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구하고자 하는 정보인 ‘청구인의 ○○은행 ○○지점의 계좌번호를 변조ㆍ정정한 담당공무원’의 공개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요청한 사실이 없는 내용일 뿐 아니라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일정한 처분을 하였거나 부작위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