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03-10423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2동 805호
피청구인 홍성세무서장
청구인이 2003. 10.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3. 8. 11.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한 ‘대전지법 행정 2000구 964호 진정서 조사관련 1998. 11. 11.자 사건상황보고서’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8. 1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와 그에 첨부된 임대계약서 6부 및 임대차계약 확인서 1부’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8. 19.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위 정보에 대하여 공개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2003. 9. 4. 위 정보공개 내용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3. 9. 17. 청구인이 받아 보지 못하였다는 위 정보를 첨부하여 재공개한다는 내용의 이의신청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전지법 행정 2000구 964호 진정서 조사관련 1998. 11. 11.자 사건상황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당초 정보공개 요청한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와 그에 첨부된 임대계약서 6부 및 임대차계약 확인서 1부’에 대하여는 2003. 8. 19. 이미 공개한 정보이고, 이 건 심판청구취지인 ‘대전지법 행정 2000구 964호 진정서 조사관련 1998. 11. 11.자 사건상황보고서’는 당초 정보공개 요청한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 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등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3. 8. 11. 피청구인에게 ‘1998. 11. 11.자 청구인의 이의신청서와 그에 첨부된 임대계약서 6부 및 임대차계약 확인서 1부’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이 2003. 8. 19.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위 정보에 대하여 공개 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3. 9. 4. 위 정보공개 내용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3. 9. 17. 청구인이 받아 보지 못하였다는 위 정보를 첨부하여 재공개한다는 내용의 이의신청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으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구하고자 하는 정보인 ‘대전지법 행정 2000구 964호 진정서 조사관련 1998. 11. 11.자 사건상황보고서’의 공개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요청한 사실이 없는 내용일 뿐 아니라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일정한 처분을 하였거나 부작위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