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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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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3-10424, 2003. 12. 15., 인용]

【재결요지】

사 건 03-10424, 03-10427(병합)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2동 805호

피청구인 홍성세무서장

청구인이 2003. 10.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3. 8. 18.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한 ‘피청구인의 문서 중 간세 46410-275(1999. 4. 9.)호 체납세금 안내문’을 공개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8. 18.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문서 중 간세 46410-275(1999. 4. 9.)호 체납세금 안내문(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9. 4.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위 정보는 ‘1999. 9. 1.자 국세청의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문서이관 작업상의 절차로 인하여 관련 서류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이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으며, 2003. 9. 8. 청구인이 위 정보를 공개하라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2003. 9. 24. 피청구인은 위 정보에 해당하는 문서를 찾을 수 없다 내용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문서 중 간세 46410-275(1999. 4. 9.)호 체납세금 안내문’을 공개하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9. 9. 1.자 국세청의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문서이관 작업상의 절차로 인하여 관련 서류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3. 8. 18.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문서 중 간세 46410-275(1999. 4. 9.)호 체납세금 안내문’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9. 4.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위 정보는 ‘1999. 9. 1.자 국세청의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문서이관 작업상의 절차로 인하여 관련 서류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을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9. 8. 위 정보를 공개하라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2003. 9. 24. 피청구인은 위 정보에 해당하는 문서를 찾을 수 없다는 내용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과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이라고 되어 있고,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정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단지 행정내부적인 문서이관절차 등을 들어 해당 정보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으나, 이 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생산한 문서가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위 정보가 분실 또는 파기되어 현실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상태라면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소명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소명을 하지 아니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