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03-10432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2동 805호
피청구인 홍성세무서장
청구인이 2003. 10.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3. 8. 11.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한 ‘서울 반포 용강초등학교 교사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8. 11. ‘서울 ○○초등학교 교사정보(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8. 27. 위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임을 통지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3. 9. 4. ‘청구인은 서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9. 17. 위 이의신청의 내용만으로는 동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의신청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바 위 ○○초등학교 교사정보를 공개하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 통지서,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등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서울 ○○초등학교 교사정보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며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인 ‘서울 ○○초등학교 교사정보’는 피청구인이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는 정보가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