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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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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3-10440, 2003. 12. 15.,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3-10438, 03-10440, 03-10837, 03-10838, 03-10840, 03-10841, 03-10842, 03-10843, 03-10844, 03-10845, 03-10846(병합)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2동 805호

피청구인 대전지방국세청장

청구인이 2003. 10.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1. 청구인이 2003. 8. 20.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 한 ‘피청구인의 법무 61230-141호(2003. 2. 11,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한 회신)의 기안문’을 공개하라.(사건 03-10438)

2. 청구인이 2003. 8. 20.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 한 ‘피청구인의 법무 61230-141호(2003. 2. 11,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한 회신)와 관련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를 공개하라.(사건 03-10440)

3. 청구인이 2003. 8. 21.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 한 ‘1997년 제2기분 1,426,090원의 1999. 3. 26.자 감액결정서 사본’을 공개하라.(사건 03-10837)

4. 청구인이 2003. 8. 21.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 한 ‘1996년 제1기분 2,605,950원의 1999. 2. 9.자 감액결정서 사본’을 공개하라.(사건 03-10838)

5. 청구인이 2003. 8. 21.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 한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074,911원의 산출내역서’를 공개하라.(사건 03-10840)

6. 청구인이 2003. 8. 21.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 한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84,865원의 산출내역서’를 공개하라.(사건 03-10841)

7. 청구인이 2003. 8. 21.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 한 ‘1997년 1기 수입금액 79,800,000원의 산출내역서(부동산 임대산출 근거)’를 공개하라.(사건 03-10842)

8. 청구인이 2003. 8. 21.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 한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1,468,665원의 산출내역서’를 공개하라.(사건 03-10843)

9. 청구인이 2003. 8. 21.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 한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1,758,005원의 산출내역서’를 공개하라.(사건 03-10844)

10. 청구인이 2003. 8. 21.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 한 ‘1996년 1기 부가가치세 재경정액 7,036,364원의 산출내역서’를 공개하라.(사건 03-10845)

11. 청구인이 2003. 8. 21.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 한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재경정액 1,426,090원의 산출내역서’를 공개하라.(사건 03-10846)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8. 20. 및 2003. 8. 21.자로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법무 61230-141호(2003. 2. 11,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한 회신)의 기안문’ 등(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이 2003. 9. 2. 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에 대하여 우송에 의한 공개를 결정하면서 2003. 9. 9.까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을 부담 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2003. 9. 8. 이 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이의신청(청구취지 10. 사건 03-10845 제외)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3. 9. 18. 위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 등은 2003. 9. 2.자로 이미 공개 결정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한 것은 부적합한 이의신청이므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각하 한다는 내용의 정보공개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법무 61230-141호(2003. 2. 11,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한 회신)의 기안문’ 등을 공개하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는 2003. 9. 2.자로 이미 공개 결정한 정보이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 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등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3. 8. 20. 및 2003. 8. 21.자로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법무 61230-141(2003. 2. 11,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한 회신)호의 기안문’ 등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이 2003. 9. 2. 위 정보를 우송에 의한 공개결정을 하면서 2003. 9. 9.까지 정보공개와 관련한 비용을 납부할 것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공개결정을 하면서 고지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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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9. 8.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이의신청서(청구취지 10. 사건 03-10845 제외)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2003. 9. 18.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의 정보는 2003. 9. 2.자로 이미 공개 결정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 한 것은 부적합한 이의신청이라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에 의하면, 문서 등에 대한 원본의 사본을 공개할 경우 수수료는 B4이하는 1매 기준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8. 20. 및 2003. 8. 21.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법무 61230-141호(2003. 2. 11,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한 회신)의 기안문’ 등을 공개하라는 위 청구취지 1. ~ 11.과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9. 2.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하여 우편에 의한 공개결정을 하면서 2003. 9. 9.까지 정보공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2003. 9. 8.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청구취지 10. 사건 03-10845 제외)을 하고 2003. 10. 6.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 등을 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보의 공개를 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