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부당심사시정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03-11405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부당심사시정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00-6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2003. 10.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제5조제2항제3호 선택진료관련규정의 개정고시를 확정하기 전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한 선택진료에 관한 심사의 부당성을 시정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5. 23.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피청구인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선택진료관련 규정의 개정고시안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피청구인의 위 고시를 적용하여 선택진료비의 지급여부를 권고하는 것은 의료법위반행위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2003. 5. 23. 피청구인은 위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법률과 규정에 따라 정해진 심사절차를 정당하게 거쳐 심사ㆍ결정된 사항이라면 위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정당한 심사결정으로 인정될 사항이라는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 소속의 교통안전과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제5조제2항제3호 선택진료관련규정의 개정고시안을 발표하여 의견을 수렴중이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이에 대한 적법성의 검토도 없이 이를 적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다.
나. 위 개정고시안이 발표된 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정당한 사유없이 위 개정고시안을 적용하여 담당의사의 특진필요소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왔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독자적인 지위 및 심사권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사ㆍ결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행해지고, 동 심의회의 결정사항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사청구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으로 피청구인이 이에 관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그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5. 23.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피청구인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선택진료관련 규정의 개정고시안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피청구인의 위 고시를 적용하여 선택진료비의 지급여부를 권고하는 것은 의료법위반이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2003. 5. 23. 피청구인은 위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법률과 규정에 따라 정해진 심사절차를 정당하게 거쳐 심사ㆍ결정된 사항이라면 위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정당한 심사결정으로 인정될 사항이라는 회신을 하였다.
5. 결 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