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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3-11397, 2003. 12. 22.,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3-11397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상북도 ○○시 ○○동 1047

피청구인 경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0.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 10.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2003. 8. 19.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병원에서 2003. 9. 23.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7급(401호)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3. 10. 2.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 전쟁 참전 중에 입은 좌측 전완부 관통상으로 정신적 고통이 심하고,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의 진단결과 가 청구인의 상이를 제대로 입증하고 있으므로 대구○○병원의 진단결과에 따라 종전과 같은 7급으로 등급판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규 및 재분류)신체검사표, 진단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3. 1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제○○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1. 10월경 ○○지구 전투에서 입은 "좌측 전완부 관통상"의 상이에 대하여 1995. 12. 19.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을 받고 상이등급 판정에서 등외판정을 받았으나, 2000. 5. 12.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전완부 관통상에 의한 신경증상"으로 7급(401호)으로 판정을 받았고, 2003. 10. 2.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재확인신체검사에 의한 등급판정과 동일한 "좌측 전완부 상흔 및 근위축 관절운동 제한"의 상이정도 소견으로 7급(401호)으로 판정 받았다.


(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2003. 10. 2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좌측전완부 관통상, 2)좌측 주관절 구축, 3)좌측 척골 진구성 골절로 인한 후방 및 외측 각형성, 4)외상후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의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인하여 좌측 전완부 및 주관절의 동통 및 관절운동 제한이 관찰되며 현재 부종 및 동통이 심하여 상병명 4)가 의심되는 상태로 좌측 상처의 사용에 제한이 있는 상태"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3. 8. 19.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대구○○병원에서 2003. 9. 23.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측 전완부 관통상에 의한 신경증상"이라는 소견으로 7급401호로 분류하였고, 종합판정도 7급401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3. 10. 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대구○○병원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분류신체검사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병원으로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동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측 전완부 관통상에 의한 신경증상"이라는 소견으로 7급(401호)으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일반병원의 진단서만을 근거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