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03-05594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송 ○ ○
경기도 ○○시 ○○면 ○○리 292-1
피청구인 대한지적공사(경기도 광주시 출장소장)
청구인이 2003. 6.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3. 6. 5. 피청구인에게 청구한 경기도 ○○시 ○○면 ○○리 123-2번지 전, 123-3번지 답, 124-2번지 답, 475번지 도로 및 476번지 하천에 관한 확인측량정보를 청구인이 요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6. 5.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면 ○○리 123-2번지 전, 123-3번지 답, 124-2번지 답, 475번지 도로 및 476번지 하천에 관한 확인측량정보(측량일 2003. 3. 8. 및 5. 13.)를 청구인이 요구하는 방법[①확인측량정보 모두를 해당 토지상에 정확하게 경계점표시{말목(표지가 되게 세우는 나무말뚝) 박음}를 하고, ②지적도상에 인접한 하천ㆍ도로현황을 정확히 표시하여 위 124-2번지 등 토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편입된 부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한 측량성과도 제시]으로 공개해 줄 것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3. 6. 11.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측량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언제라도 출장소에 내소하여 열람할 수 있음을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123-2 및 123-3번지 토지(이하 토지의 번지는 모두 경기도 ○○시 ○○면 ○○리에 속해 있는 번지를 말함)에 인접해 있는 다른 사람 소유의 124-2번지 토지 등의 일부가 도로와 하천으로 편입되었고 하천으로 편입된 부분을 124-2번지 토지에 그대로 돌려주기 위하여 오류조작측량을 함으로써 124-2번지 토지의 경계가 청구인 소유의 토지쪽으로 밀려들어왔으며, 청구인의 123-2번지 토지가 산쪽으로 5~6m정도 밀려올라 갔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단순한 열람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는 의미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그 이전에 실시한 세부측량 당시의 원도면을 참조하여 정확히 측량을 한 후 하천과 도로의 위치를 지표상에 정확하게 경계점표시를 하고 성과도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5. 1. 27. 청구인의 의뢰로 실시한 경계복원측량결과와 2003. 3. 8. 실시한 측량성과는 당시의 측량자에 의하여 정확함이 확인되었으며, 1995. 1. 27. 측량당시의 현장상황과 현재 지형의 보존상태 및 2003. 3. 8. 인접토지에서 실시하여 현장에 보존된 경계점표지를 근거로 하여 종합ㆍ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3~4m의 차이는 측량기술적인 면에서 볼 때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지적측량성과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적법한 신청절차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고 이를 제공받아야 하는 것이며 행정정보공개청구 또는 민원에 의하여 지적측량성과가 공개되는 것이 아닌 바, 청구인은 언제라도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현장의 토지이용현황과의 관계를 확인해보고자 한다면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현황측량 등 지적측량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ㆍ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
지적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ㆍ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토지등기부, (경계복원)측량성과도, 경위서, 민원진정서, 민원서에 대한 회신, 현장사진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123-2 및 123-3번지 토지의 소유자이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42만 8천 970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피청구인 소속 지적기사인 청구외 김○○으로 하여금 1995. 1. 27. 동 토지에 대하여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였다.
(나) 피청구인 소속 지적기사인 청구외 방○○은 2003. 3. 8. 청구인의 토지에 인접한 124-2번지 토지소유자의 의뢰에 의하여 124-2번지 토지 등에 대하여 측량을 실시하였다.
(다) 위 124-2번지, 123-2 및 123-3번지에 대한 청구인의 경계복원측량정정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4. 3. 청구인에게 2003. 3. 29. 현장출장하여 기준점(도근) 측량을 선행한 후 주위 경계표지점을 재확인 측량한 결과 2003. 3. 8. 기실시된 측량성과와 동일함을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3. 5. 22. 및 5. 26. 피청구인에 대하여 민원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취지는 475번지 도로의 확장공사로 인하여 123-3번지 토지와 124-2번지 토지중 일부가 하천으로 편입되었고 124-2번지의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모두 건축가능한 면적으로 측량하기 위하여 오류측량을 하여 123-2번지 토지의 경계가 산쪽으로 밀려올라갔으므로 475번지 도로와 476번지 하천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량하여 123-3번지와 124-2번지 토지의 경계가 정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 대한지적공사 경기도지사장은 2003. 6. 2.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새로이 측량을 실시한 결과 1995. 1. 27. 및 2003. 3. 8.에 제시된 경계복원측량성과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고, 측량과정에서 청구인이 1995년에 실시하였던 123-2 및 123-3번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을 요구하였으나 이는 동 번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새로이 접수하여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3. 6. 5. 피청구인에게 123-2번지ㆍ123-3번지ㆍ124-2번지 토지와 475번지 도로 및 476번지 하천에 관한 확인측량정보 모두를 해당 토지상위에 정확하게 경계점표시(말목 박음)를 하고, 지적도상에 인접한 하천ㆍ도로현황을 정확히 표시하여 위 124-2번지 등 토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편입된 부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한 측량성과도를 공개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6. 11.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경기도지사 ○○출장소 기술직4급 김○○이 2003. 6. 30. 작성한 경위서에 의하면, 위 김○○이 1995. 1. 27. 청구인의 123-2 및 123-3번지 토지에 대해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데 대하여 청구인의 이의제기가 없었고, 그후 위 김○○은 2003. 5. 13. 현지출장 확인측량을 실시하였는데 청구인이 이의제기한 부분에 기실시한 측량결과에 의하여 경계점이 표시되어 있었으며 경계점에 대하여 경계성과를 정정하거나 경계항목을 옮긴 사실이 없으며, 확인측량결과 1995. 1. 27. 실시한 측량결과 및 2003. 3. 8. 실시한 측량성과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자세히 설명하였으나 청구인은 자기소유 토지전체에 대한 경계측량만을 요구하여 그러한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신청을 하여야 함을 청구인에게 설명하고 귀소하였다.
(아) 종전의 지적도에는 476번지 하천에 인접한 124번지는 답으로 되어 있으나, 2003. 3. 10. 발행된 지적도에 의하면 동 124번지가 124번지 장(공장용지), 124-1번지 도로, 124-2번지 답으로 분할되어 있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청구인 토지에 인접한 476번지 하천에 인접한 475번지 도로의 확장공사가 시행되었었다.
(2) 먼저, 청구인은 확인측량정보 모두를 해당 토지상에 정확하게 경계점표시를 해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적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경계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위에 동법시행규칙 제50조 및 별표 3의 규격과 재질을 갖춘 경계점표지를 설치하는 행위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