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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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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3-10431, 2003. 12. 29.,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3-10431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2동 805호

피청구인 홍성세무서장

청구인이 2003. 10.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1은 이를 각하하고, 청구취지2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3. 8. 11.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한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 및 1998. 11. 11. 발송일’을 공개하라.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3. 8. 11.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한 ‘1998. 11. 11. 수령일’을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8. 11.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 1998. 11. 11. 발송일 및 수령일’(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03. 8. 29. 결정전조사관련서류는 이미 공개하였고, 1998. 11. 11. 발송일 및 수령일은 해당문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9. 4.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 1998.11.11을 제17호증 결정전 조사결과 통지서’를 공개하라는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3. 9. 17.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는 이미 공개하였다는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 1998. 11. 11. 발송일 및 수령일’을 공개하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 및 98. 11. 11. 발송일 및 수령일’을 공개하라는 당초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결정전조사결과통지 관련 서류는 보호61230-4(2002. 12. 18.)호에 의하여 이미 공개한 정보이고, 1998. 11. 11. 발송일 및 수령일은 해당문서를 알 수 없다는 통지를 하였고,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 1998. 11. 11.을 제17호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를 공개하라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는 ○○세무서 보호61230-4(2002. 12. 18)호에 의하여 이미 공개한 정보이므로 이 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우편법시행규칙 제59조[1999. 1. 21. 정보통신부령 제6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시행규칙(이하 "우편법시행규칙"이라 한다)]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 통지서,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등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8. 11. 피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03. 8. 29. 결정전조사관련서류는 우리서 보호61230-4(2002. 12. 18.)로 이미 공개하였고, 1998. 11. 11. 발송일 및 수령일은 해당문서를 알 수 없어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9. 4.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 1998.11.11 을 제17호증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를 공개하라는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3. 9. 17.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는 이미 공개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2003. 8. 19.자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의하면, 접수일자는 "2003. 8. 11."로, 공개내용은 "1)과세적부심사결정서 발송일자(1998. 11. 28.)가 확인되는 문서등록대장 사본 1부 및 2)과세적부심사청구결정서 사본 1부, 2)1998. 11. 11. 접수한 이의신청서(과세적부심사청구서)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6부 및 임대차계약확인서 사본 1부"로 각각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정보공개 한 과세적부심사청구결정서에 의하면, 접수일자가 "1998. 11. 11."로, 발송일자는 "1998. 11. 28."로 납세자는 "박○○"으로 각각 되어 있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 중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 및 ‘1998. 11. 11. 발송일’은 청구인이 2003. 8. 11.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 하여 피청구인이 2003. 8. 19.자로 정보공개 한 내용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우편법시행규칙 제59조에 의하면, 등기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는 발송우체국 또는 배달우체국에 당해 특수우편물수령증ㆍ주민등록증등의 관계 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그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청구 한 정보 중 ‘1998. 11. 11. 수령일’은 위 과세심사청구결정서의 배달우체국을 통하여 그 배달증명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그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1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취지2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