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03-10439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2동 805호
피청구인 대전광역시지방국세청장
청구인이 2003. 10.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3. 9. 2.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한 ‘사건번호 2000구964호 답변서 관련서류 전부’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8. 20. 피청구인에게 ‘사건번호 2000구964호 답변서 관련서류 전부’(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9. 2.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이 건 정보는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이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상의 반복공개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건번호 2000구964호 답변서 관련서류 전부’를 공개하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대전지법 2003구합2146호 정보공개이행거부처분취소소송을 2003. 7. 8. 제기하여 현재 재판 중에 있으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적시된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
나. 대전지방법원 2000구 964호 사건(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은 이미 대법원(2002두7784호)에서 청구인이 패소 확정된 사건으로서 사건서류의 내용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여야 할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
다. 또한 청구인은 수차례에 걸쳐 대전지법 2000구964호 사건에 관련된 조사서류 등을 정보공개청구하여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를 공개받았고, 위 대전지법2000구964호 사건의 소송을 본인이 직접 수행하여 소송진행과정에서도 모든 정보를 공개받아 현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있는 바, 이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복공개청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비공개결정은 정당한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하기 이전에 이미 취득하여 알고 있는 정보임에도 청구인이 지속적으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목적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관련법률의 취지 등을 살펴보면 이 건 정보는 행정청의 공개의무가 있는 정보도 아니며, 청구인이 재판 등을 통하여 이미 취득ㆍ인지 하고 있는 정보를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 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등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3. 8. 20. 피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3. 9. 2. 이 건 정보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이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에 규정된 반복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9. 8. 피청구인에게 2회 이상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2003. 9. 18.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정보이고, 민원사무처리기본법상의 반복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한다고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0. 5. 19. 14:00 피청구인이 2000. 5. 17. 법원에 제출한 이 건 정보인 답변서를 수령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구하고자 하는 정보인 ‘사건번호 2000구964호 답변서 관련서류 전부’는 청구인이 2003. 5. 19. 이미 법원으로부터 수령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