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입찰참가제한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3-08337 부정당업자입찰참가제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 ○)
강원도 ○○시 ○○동 96-4
대리인 변호사 천 ○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교육감
청구인이 2003. 8.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 8. 13.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한 1월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한 ○○ 중학교 교사신축 및 부지조성공사를 시공하면서 공동계약 이행조건에서 정한 공동계약수급 구성원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함에 따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3. 8. 13.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1월(2003. 8. 18. ~ 2003. 9. 17.)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수급하여 시공함에 있어 입찰 계약시 제출하였던 공동도급표준협정서 제14조에 근거하여 2001. 4. 28. 공동수급체간의 공동도급운영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에 따라 현장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되어 동 협약서 10조에서 정한 각종 공사 진행과 관련한 업무를 결정하는 등 현장공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국가로부터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공사를 도급받고서 당해 건설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공동도급계약에서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들이 발주자에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점을 감안할 때,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각자 배치하여야 할 것은 아니며 공동수급체인 건설업자 소속 건설기술자 중에서 적합한 자를 배치하면 될 것이고 발주자의 동의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다.
다. 이 건 건설현장의 경우 공동수급체 협의를 거쳐 현장기술자로 (주)○○종합건설의 이○○ 부장이 건설현장에서 항시 근무하였고 청구인 회사의 토목특급기술자인 이△△ 상무이사는 서울에 주소를 두고 현지에 파견되어 현장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현장활동에 참여하여 시공하였다.
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심히 일탈하여 이루어진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으로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종합건설 ○○중학교 현장대리인이 작성한 ○○중학교 교사신축 및 부지조성공사 관계자 근무현황을 보면 공사 착공일로부터 적발된 시점인 2003. 5. 6. 까지 담당자 전원이 동 회사소속 직원 또는 (주)○○ 직원들이고, 청구인 (주)△△의 직원은 한 명도 기록되지 않고 있다.
나. 정부계약에서 공동도급계약제도는 시공능력, 실적, 기술 등의 상호보완을 통해 중소기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실제 시공에 참여하도록 하여 기술이전 등을 촉진하는 등 중소기업의 보호ㆍ육성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시공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공동도급계약의 도급취지에 위배되고 계약상의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에 반하는 것이다.
다.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62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상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는 피청구인인 서울시 교육감이 재량으로 처분할 사항이 아니고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기속 및 강제조항인 점에 비추어 당 처분은 필요적 최소한의 처분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동법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공사도급계약서, 공동도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운영협약서, 공동수급사협의회의록, 부정당업자제재통보서, 구암중학교 신축 및 부지조성공사 공사관계자 근무현황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및 공동도급계약자인 청구외 (주)○○종합건설, (주)○○이 서울지방조달청과 ○○ 중학교 교사신축 및 부지조성공사(이하 "이 건 공사로 한다") 공동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위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입찰시 공시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및 현장설명상황과 붙임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 조건 등과 함께 공동수급협정서, 산출내역서를 동 계약의 일부로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2001. 3. 31. 청구외 서울지방조달청과 체결한 이 건 공사의 공동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당해 공사는 수요기관인 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이 발주한 총공사비 101억 7615만 4000원의 사업으로서 공사기간은 2001. 4. 9.~2003. 4. 8.까지이고 공사장소는 서울 ○○구 ○○동 산 101-2호의 11번지에 위치하며 공동수급계약자는 청구인을 포함하여 (주)○○종합건설, (주)○○이다.
(다) 공동도급표준협정서에 따르면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주)○○종합건설의 나○○으로 하고, 주사무소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130-2에 설치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구성원간 출자비율은 (주)○○종합건설이 54%, (주)◆◆이 29%, (주)□□이 17%를 각각 분담하도록 하며,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도록 하였다.
(라) 공동수급운영협약서에 따르면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본 공사에 소요되는 직ㆍ간접 공사비, 기술개발비, 설계비, 제반관리비 등을 분담하고, 공동수급체 최고 의결기구로 구성원의 대표자 및 대표자가 위임한 임원 각 1명으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운영위원회가 하는 일은 예산의 승인, 하도급자의 선정 및 승인, 공사집행기준 및 지침, 현장의 자금지원 및 장비투입에 필요한 사항, 현장운영중 문제발생시 구성원간 이견조정, 대발주처 지원업무, 기타 현장조직에서 결정하기 곤란하거나 결정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를 담당하며, 현장조직은 대표사에서 선임한 현장소장을 비롯하여 현장조직상의 총 소요인원에 대하여 구성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마) 공동수급자의 대표사인 (주)○○종합건설의 현장대리인인 청구외 양○○가 제출한 ○○중학교 교사신축 및 부지조성공사 공사 관계자 근무현황에 따르면 착공시점인 2001. 4. 9.부터 적발시점인 2003. 5. 6. 까지 청구인 (주)△△에서 파견된 현장 기술자 (품질 관리자, 안전 관리자, 공무 담당자, 공사 담당자인 건축대리, 건축차장, 토목주임, 경리담당 포함)는 명단에 전혀 나타나지 않고 (주)○○종합건설이나 (주)○○ 소속으로 구성되어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3. 8. 13.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위 계약의 계약당사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1월(2003. 8. 18. ~ 2003. 9. 17)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은 재량행위로서 처분청이 재량권을 심히 일탈하여 이루어진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으로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 상대자 또는 입찰자에 대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6호에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그 기준을 명시하고 있음을 볼때 본 건 처분제재기간 1월은 필요적 최소한의 처분으로 이 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