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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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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3-08658, 2003. 12. 29.,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3-08658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신 ○ ○

경기도 ○○군 ○○면 ○○리 779-6

피청구인 양평농업협동조합

청구인이 2003. 9.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3. 7. 22.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정보공개청구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7. 21. 피청구인에게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록물등록대장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7. 22. 청구인에게 위 기록물등록대장은 피청구인과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이해관계가 있는 곳으로 공개요청을 하도록 청구인에게 회신(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 및 ○○협동조합, ○○중앙회, ○○중앙회전산분사, ○○중앙회경기지부 등에 수십 차례에 걸쳐 정보공개와 관련한 법령 등에 의거하여 기록물등록대장, 정보공개편람, 주요문서목록(기록물등록대장에 준한 문서목록), 민원사무편람,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서면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기관에서는 3회 이상의 반복민원으로 하여 종결시켰다.


나.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인간의 존업과 가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알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 소비자 보호 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는 마땅히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2003. 1. 11. 피청구인의 문서목록, 민원사무편람, 정보공개편람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던 바,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내용의 핵심이 없고 광범위하여 요청한 핵심을 알 수 있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이를 공개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나. 그 후 청구인은 2003. 7. 21.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록물등록대장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내용의 핵심이 없어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를 피청구인 및 ○○협동조합 등에 반복하여 청구하는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어 피청구인과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이해관계가 있는 곳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도록 회신하였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회신문서,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한 회신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1. 11. 피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공개대상으로 하는 문서목록과 민원사무편람, 정보공개편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1. 14.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이 광범위하여 정보제공이 곤란하므로 정보공개내용의 핵심을 명확히 하여 청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겠다고 회신한 바 있다.


(나) 청구인이 2003. 7. 21. 정보내용을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록물등록대장을 정보공개 청구합니다"라고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7. 22.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록물등록대장 외의 ○○중앙회 등의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록물등록대장은 피청구인과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정보공개를 요구한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록물등록대장 중에서 피청구인의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록물등록대장은 피청구인이 누구라도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 등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고 있는 사실 및 청구인에게도 이의 열람 등을 하게 한 사실, 또한 피청구인이 2003. 12. 1. 청구인의 주소지로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정보는 이미 청구인에게 공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널리 공개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취소심판이나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의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