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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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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2020-18858 , 2021. 5. 4., 기각]

【재결요지】

사 건 명 국가기술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등

사건번호 2020-18858

재결일자 2021. 5. 4.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7. 7. 청구인에게 한 국가기술자격[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취소처분을 취소하고, 자격정지로 감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0. 7. 7.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다는 사유로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청구인의 국가기술자격[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을 2020. 8. 3.자로 취소한다는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여러 가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등과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너무도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므로 자격정지처분으로 경감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3. 관계법령

국가기술자격법(2016. 1. 27. 법률 제13899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6. 4.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6조제1항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2016. 4. 28. 고용노동부령 제155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6. 4.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34조제1항, 별표 18


4.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약식명령서, 피의자신문조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진술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지방법원 ●●지원 2019고약@@@@ 국가기술자격법위반에 대한 2019. 12. 4.자 약식명령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사건 : 2019고약@@@@ 국가기술자격법위반

○ 피고인 : 문○○(청구인)

○ 주형과 부수처분 : 피고인 문○○를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 범죄사실

- 피고인 문○○는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자이다.

누구든지 주무부장관이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격증 대여 알선 브로커’인 최○○의 알선으로 2014. 12. 1.부터 2015. 4. 13.까지 (주)○○이엔씨, 2015. 4. 14.부터 2015. 12. 17.까지 ○○전력(주)에 위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고 최○○으로부터 2014. 12. 8.부터 2015. 8. 11.까지 8회에 걸쳐 35만원씩, 도합 280만원의 대가를 수수하였다.

※ 피고인은 이 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19. 3. 8.자 피의자신문조서의 주요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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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이 발급한 2020. 10. 10.자 청구인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106065179


라. 청구인이 제출한 2020. 10. 12.자 ○○전력(주) 대표이사의 진술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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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별표 18에 따르면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1회 대여한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3년간 정지하고, 2회 이상 대여한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및 정지를 할 때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여러 가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등과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너무도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므로 자격정지처분으로 경감하여 처리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지방법원 ●●지원의 약식명령서에는 청구인이 ‘자격증 대여 알선 브로커’인 최○○의 알선으로 2014. 12. 1.부터 2015. 4. 13.까지 (주)○○이엔씨, 2015. 4. 14.부터 2015. 12. 17.까지 ○○전력(주)에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고 도합 280만원의 대가를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서의 등본을 송달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점, ②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피의자(청구인)는 최○○을 통해 자격증을 대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청구인은 ‘잠깐 쉴 때 소방경력 관리도 하고, 생활비도 필요했기 때문입니다.’라고 답하였고, ‘피의자는 최○○을 통해 자격증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최○○으로부터 금원을 받은 것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였으며, ‘피의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의자는 최○○을 통해 ‘(주)○○이엔씨’, ‘○○전력(주)’에 2014. 12. 8. ~ 2015. 12. 17.까지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자격증’,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을 대여하고 최○○으로부터 자격증 대여에 대한 대가로 28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답하였는바, 청구인은 ‘(주)○○이엔씨’ 및 ‘○○전력(주)’ 두 회사에 각각 청구인의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자격증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한 점, ③ 청구인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 12. 1.부터 2015. 4. 13.까지 ㈜○○이엔씨 직장가입자로, 2015. 4. 14.부터 2015. 12. 17.까지 ○○전력(주) 직장가입자로 각각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④ 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별표 18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1회 대여한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3년간 정지하고, 2회 이상 대여한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주)○○이엔씨’ 및 ‘○○전력(주)’에 대여기간을 각각 달리하여 자격증을 대여하였다고 인정되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자격증을 2회 대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자격증은 자격취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전력(주) 대표이사의 진술서만으로 청구인이 ○○전력(주)에 자격증을 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국가기술자격 대여금지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정이나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국가기술자격을 대여하였다는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