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3-10850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 5926
피청구인 수원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0.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12. 4. 해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서 복무하던 중 1969. 4. 20.경 전투를 하다가 "파편창(우 요부)"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인정받았으나, 2003. 7. 24.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고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10. 2.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0.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작전중에 파편을 맞고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중 귀국을 하라고 하기에 귀국을 사양하고 계속 치료를 받은 후 귀국하여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를 하였으나,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대퇴부 수술을 하였고 현재 ○○병원에서 신경마비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로서의 혜택을 받아야 할 것임에도 기능장애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가 등급에 미달된다는 결정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행정심판재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12. 4. 해군에 입대하여 1970. 11. 29. 병장(군번 : ○○)으로 만기 전역하였고, 파월된 시기는 불명확하나 1970. 5. 18. 2여단 소속으로 귀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4. 25. 병명이 "파편상(우 요부)"인 진단서를 첨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6. 17. 청구인의 위 병명은 전투중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병상일지는 없지만 월남참전기록 및 진단서를 감안할 때 전투중 입은 부상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의 상이(우 요부 파편창)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3. 7. 24.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요부 파편창외에 특이소견 없다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10. 2.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요통이 있으나 경미하다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신규신체검사와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0. 1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7. 24. 및 2003. 10. 2.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청구인에게 요통이 있으나 경미하다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2003. 10.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