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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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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3-08661, 2004. 2. 23.,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3-08661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조 ○○

충청남도 ○○시 ○○읍 ○○리 90-1번지 ○○생활관 328호

피청구인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2003. 6.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3. 3. 8.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3. 25. 피청구인에게 전자민원을 신청한 사안과 관련하여 2003. 3. 8. 피청구인에게 동 민원처리에 사용된 절차와 방법, 민원처리내용, 노동부에서 민원인에 대한 확인여부 및 실시한 내용, 통화내용 및 통화방법, 삭제경위와 삭제요청한 민원인이 청구인과 동일인인지여부의 확인 및 그 확인절차, 민원인의 IP주소를 체크하거나 기록을 한다면 전자민원에 대해 피청구인이 확인한 IP주소자료 등 민원처리에 관련된 자료일체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3. 3. 14.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2002. 3. 25.자 전자민원은 청구인의 삭제요청에 의하여 삭제되었음을 회신하면서 2002. 3. 25.자 당초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2003. 3. 17.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3. 4. 10. 청구인에게 위 2003. 3. 14.자 통보내용과 같은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시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위하여 전자민원을 신청하였으나 누군가의 요청으로 청구인의 민원이 삭제되어 몇일후에 민원삭제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회신이 없이 일년이 지난 후에나 회신을 받을 수 있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를 행하였는지 알고자 하며, 피청구인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전화이든지 구술이든지 민원신청에 대하여 기록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공개를 하여야 하고, 만일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민원삭제를 요청하였다면 이 또한 민원으로서 본래 질의와는 별도의 민원으로 그에 대한 처리과정과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은 부작위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질의서가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삭제되어 관련 자료가 없고, 청구인 본인이 삭제해줄 것을 요청한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충분히 답변하였으며, 민원처리와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해서도 수차례에 걸쳐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질의서, 민원회신,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 관련 회신, 이의신청, 정보공개청구 이의제기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3. 25.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민원실에 전자민원으로 노동조합의 설립여부 및 복수노조 등에 관하여 질의(접수번호 : ○○)를 하였다.


(나) 청구인의 위 전자민원은 2002. 3.경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민원실에서 삭제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2. 3. 30. 피청구인에게 위 전자민원의 삭제에 대하여 절차상의 하자 및 민원신청인의 확인 등에 관하여 질의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2. 4. 1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1) <문> 접수번호 ○○호의 전자민원이 삭제된 데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 : <답>정보화담당관실에서 민원서를 삭제하는 경우는 민원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원인의 삭제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한 민원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삭제처리하며, 이미 접수가 되었더라도 민원인의 삭제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민원의 처리과에 문의한 후 삭제가 가능함. 위 전자민원은 민원인의 삭제요청에 의하여 해당 부서에 문의하였으며, 민원인과 통화한 후 삭제처리되었음.

2) <문> 1번 문항과 관련하여,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을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졌는지 : <답> 1번 문항 답변 참조

3) <문> 인터넷을 이용한 질의응답에 글을 올릴 때 성명ㆍ주민번호ㆍ주소 등 간단한 인적 사항만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민원인으로 되어 있는 자가 직접 민원을 제기한 것인지를 확인한 후에 접수를 하는지 : <답> 민원서를 등재할 때 주민번호에 대하여는 체크를 하나, 이름과 주민번호의 진위확인은 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사이버공간의 특성상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의 진위를 확인하여도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확인하기가 곤란함. 그러나, 민원의 접수 및 처리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민원인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처리하고 있음.

4) <문> 노동부에서 민원처리시 적절하고 합리적인 절차로 신청인이 실제인지 아니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처리하는지 여부 : <답> 3번 문항 답변 참조

5) <문> 4번 문항의 경우, 확인을 하고 있을 경우 그 방법은 : <답> 3번 문항 답변 참조

6) <문> 접수번호 ○○호에 대한 처리기간은 4월 1일이며 처리과는 노동조합과로 나와 있으나 그에 대한 담당자가 없는데 이의 담당자가 누구인지 : <답> 사이버민원실에 제기된 모든 민원은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한 후 처리과로 전송하게 됨. 처리과로 전송된 민원은 업무담당부서에서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이버민원실에 등재한 후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처리과인 노동조합과에서 담당자를 입력하기 전에 접수번호 ○○번의 민원이 삭제됨으로써 민원담당자란에 담당자(질의회시 담당 허○○) 이름이 기재되지 않았음.

7) <문>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에 대한 보안관련에 있어 민원자료가 외부인의 접근이나 유출 등의 사고에 있어 절대적으로 안전한지 여부. 민원신청이 신청인과 노동부외에 관계가 없는 자에게 유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답>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있으며, 홈페이지 서버의 보안은 행정자치부에서 방화벽을 통하여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을 막고 있음.

8) <문>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신청에 있어 민원신청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게시물의 내용을 조회할 때 나오는 게시물의 내용에 민원내용과 주요정보만 나오고 민원신청인의 성명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민원신청인의 개인정보보호를 노동부에서 실시중인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 <답> 현재 질의응답의 경우 편의성을 위하여 민원인의 성명과 제목은 공개되고 있으며, 민원내용의 경우 민원제기자가 민원신청시 비공개를 선택하였을 경우 질의내용을 검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9) <문> 게시물에 대한 답변에 있어 상세한 게시가 가능한지 여부 : <답> 현재 사이버민원에 대한 답변은 처리과에서 입력하고 있으며,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질의회시집이나 FAQ에서 민원인이 제기한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을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듯함.


(라) 청구인은 2003. 3. 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2002. 3. 25.자 전자민원과 관련하여 동 민원처리에 사용된 절차와 방법, 민원처리내용, 노동부에서 민원인에 대한 확인여부 및 실시한 내용, 통화내용 및 통화방법, 삭제경위와 삭제요청한 민원인이 청구인과 동일인인지여부의 확인 및 그 확인절차, 민원인의 IP주소를 체크하거나 기록을 한다면 전자민원에 대해 피청구인이 확인한 IP주소자료 등 민원처리에 관련된 자료일체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3. 3. 14. 피청구인의 사이버민원실에 제기한 민원은 민원인과 통화후 삭제요청에 의하여 삭제되었음을 통보하면서, 청구인이 2002. 3. 25.당초 민원제기한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3. 3. 17. 피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4. 10. 청구인에게 사이버민원실에 제기한 청구인의 민원은 민원인과 통화후 삭제요청에 의하여 삭제되었다고 회신하였다.


(사) 피청구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소속 행정주사 허만육이 2003. 9. 6. 작성한 경위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노동조합관련업무로 문의를 하면서 다른 사람도 본인의 질의내용을 볼 수 있느냐는 물음에 민원인이 비공개로 올리지 아니하는 한 누구나 전자민원의 내용을 볼 수 있다고 알려주자 청구인이 본인의 질의내용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여 전산시스템상 처리과에서 전자민원을 삭제할 수 없어 민원실이나 정보화담당관실로 문의하도록 안내하였고 그 후 청구인의 민원이 삭제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2003. 4. 22. 청구인의 2003. 4. 15.자 민원처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회신을 하였다.

1) <문> 민원처리에 있어서 본인여부 확인에 대하여 : <답> 통상적으로 민원접수시에는 본인여부의 확인을 하지 않으나, 진정ㆍ고소 등의 조사와 같은 경우에는 처리과정에서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음.

2) <문> 전화를 이용한 민원처리기준 및 전화민원의 기록ㆍ관리방법에 대하여 : <답>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4조(민원의 신청 등)제1항에서는 "민원의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등 정보통신망으로 할 수 있다.", 동법시행령 제4조(민원의 신청)제1항에서는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3조(민원사무처리 관련서식)제1항에 의한 구술 및 전화에 의한 민원사무처리부에서는 전화민원 제기시에 "민원인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및 민원요지"를 기재ㆍ관리하도록 되어 있음.

3) <문> 전화민원에 있어서 서면이나 인터넷 등으로 접수한 민원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민원처리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정당성여부 : <답> 전화민원의 경우에 서면이나 인터넷 등으로 접수한 민원인지의 확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음.

4) <문> 전화민원 통화시의 기록여부 및 그 절차ㆍ과정에 대하여 : <답> 전화민원 통화시 기록에 대하여는 위 2번 문항 답변내용을 참조하시고, 전화민원의 절차ㆍ과정에 대해서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통상적으로 서류민원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음.


(자) 피청구인은 2003. 4. 29. 청구인의 2003. 4. 14.자 정보공개관련 질의에 대하여, 접수번호 ○○의 전자민원은 민원인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부서에 접수되기 전에 삭제된 것으로 정보공개할 내용이 없다는 점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내용 및 전화민원의 절차ㆍ과정에 대해서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통상적으로 서류민원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신규로 작성 또는 가공할 것을 필요로 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동법 소정의 공개대상정보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3. 25. 피청구인의 사이버민원실에 제출한 전자민원은 소관부서인 노동조합과의 처리담당자가 지정되기 전에 민원인의 요청에 의하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삭제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이 건 공개청구는 결국 피청구인에게 동 전자민원의 삭제과정과 관련한 일련의 해명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은 이미 2002. 4. 13., 2003. 4. 22. 및 2003. 4. 29.자 공문을 통하여 일반적인 민원처리절차ㆍ방법, 전자민원을 삭제하는 경우 및 전화민원 처리시의 절차ㆍ방법, 동일한 민원인임을 확인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설명한 사실이 있으며, 그 외에 청구인이 전자민원의 삭제와 관련된 민원처리절차와 방법, 민원처리내용, 민원인에 대한 확인여부와 실시내용 및 통화내용ㆍ통화방법, 삭제경위와 삭제요청한 민원인의 동일인여부 확인 및 그 확인절차, 민원인의 IP주소에 관한 자료에 대하여 공개청구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작성ㆍ보관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소정의 공개대상인 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이행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