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지급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03-11671 포상금지급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945-16
피청구인 금융감독원장
청구인이 2003. 11 . 6 .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4. 2. 피청구인에게 주식회사 ○○의 분식회계 검토요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위 회사의 매출채권과대계상 등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이 발견되어 회사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하였고, 청구인이 2003. 9. 19. 피청구인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3. 10. 9. "그동안 제출된 청구인의 민원내용 및 피청구인의 포상금지급절차 등에 대한 검토와 관련부서간의 협의를 거쳐 포상금지급여부, 지급시기 및 금액을 결정할 예정임"이라는 회신을 하였고, 2003. 12. 11. 포상금을 수령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2003. 12. 10. "500만원 이외의 결정은 필요 없어 100만원 포상금 수령은 포기하고, 행정심판 및 검찰청의 결정 등에 의하여 해결하고자 한다"는 서면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1. 5. 28. 피청구인에게, 1995. 12. 31. 사망한 최○○의 상속인 청구외 최◇◇ 등이 상속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2001. 5. 10.까지 망 최○○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망 최○○이 생존자인 것처럼 위장하여 망 최○○의 유산인 경기도 ○○시 ○○읍 ○○리 70 등 공시지가 65억여원에 상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주식회사 ○○은행 ○○ 지점에 근저당 설정하고 대출을 받는 등으로 거액의 상속세를 포탈하고 있다는 탈세제보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1년 11월경 위 상속인들에 대하여 총 43억5천3백93만4천원을 추징하고 위 상속인들을 고발조치하였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국세포탈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고 이를 기초로 최◇◇ 등이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 소정의 조세범칙행위를 한 사실을 인지하였고, 위 최◇◇ 등이 망 최○○이 사망한 지 5년 6월이 지난 2001. 6. 15. 사망신고를 하면서, 상속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조세부과제척기간 10년이 지난 것처럼 하기 위하여 사망일자가 1995. 12. 31.임에도 1990. 1. 21.자로 허위로 호적신고를 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탈세정보제공자포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지검동부지청은 위 최◇◇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피청구인은 위 무혐의 처분으로 인하여 포상금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마.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탈세정보에 의하여 포탈된 국세를 징수한 이상, 탈세정보제공자포상금지급규정을 탄력성 있게 해석하여 청구인에게 조세범처벌절차법 소정의 탈세정보제공자포상금을 지급하여야 마땅함에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가) 피청구인이 대외포상세칙을 통하여 운영하고 있는 포상제도는 금융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금융감독원 정책목표 달성이라는 감독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일종의 제보 유인책으로서 청구인에게 적극적으로 포상금지급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나) 동 세칙은 단순한 내부규정으로 어떠한 법령상의 근거를 가진 것도 아니며, 동 세칙에 의하면, 포상절차에 관하여 포상대상자의 선정기준, 포상내용 및 포상추천방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항은 포상주관부서별로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불공정거래제보자포상절차 제2조에 의하면, 조사결과 제보와 관련된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조치를 취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포상금지급을 기속적으로 규정하거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여부의 결정은 피청구인의 자유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청구인에게는 피청구인에 대한 "특정금액의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신청한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에 대한 포상실시 여부는 피청구인의 내부규정인 대외포상세칙 및 불공정거래제보자포상절차 및 관례에 따라 피청구인이 자유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청구인의 제보가 증권거래법 제186조의2(사업보고서 등의 제출)를 위반한 내용에 관한 것이고, 주식회사 ○○의 분식사실을 발견하고 동 내용을 시정시킴으로써 건전한 자본시장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외포상세칙, 불공정거래제보자포상절차, 포상금지급기준(행위자수 1명(대표이사 고○○), 행위수 1개(회계분식혐의) 및 관례에 따라 청구인에게 100만원의 포상실시를 결정한 것이다.
(나) 따라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은 피청구인의 내부규정이나 기존의 지급례에 따른 적법ㆍ타당한 조치로서 이 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나. 판 단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2. 4. 2. 피청구인에게 주식회사 ○○의 분식회계 검토요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위 회사의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재고자산 과대계상, 매출채권과대계상 등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이 발견되어 회사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하였다.
(나) 2003. 1. 22, 2003. 1. 25. 각각 제기한 위 회사의 분식혐의를 재차 조사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2003. 2. 6. 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동 회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한 사실과 이미 조치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이 기타 제기한 혐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재무제표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3. 9. 19. 피청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3. 10. 9. "그동안 제출된 청구인의 민원내용 및 피청구인의 포상금지급절차 등에 대한 검토와 관련부서간의 협의를 거쳐 포상금지급여부, 지급시기 및 금액을 결정할 예정임"이라는 회신을 하였다.
(라) 2003. 12. 11. 피청구인이 2003. 11. 12. 포상금 지급결정 후 수차례 구두 및 위 공문으로 청구인에게 포상금을 수령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이 2003. 12. 11. 유선으로 수령의사가 없음을 밝혀 이에 2003. 12. 19.까지 내방 또는 은행계좌이체방법으로 동 포상금을 수령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수령의사가 없음으로 간주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자, 2003. 12. 10. 500만원 이외의 결정은 필요 없어 100만원 포상금 수령은 포기하고, 행정심판 및 검찰청의 결정 등에 의하여 해결하고자 한다는 서면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청의 어떠한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 거부된 공권력의 행사가 처분성을 가져야 하며, 거부행위로 인하여 개인의 권익에 직접적 침해를 가하여야 하는 바, 일정한 증권거래법상의 위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포상세칙은 대외적으로 법적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피청구인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동 세칙 및 포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제보자포상절차에 의하면, 포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매년 12월중 연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위법행위 신고자가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분야에 대한 공헌 등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평가하여 표창장을 수여하고, 필요한 경우 부상을 수여하는 포상제도의 성질상 포상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그 대상자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줄 수도 없으며, 더욱이 이 건의 경우 신청된 피청구인의 행위는 포상금의 지급으로 이를 두고 행정심판법상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신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