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무혐의처분이유고지등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3-13295, 2004. 2. 23.,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3-13295 무혐의처분이유고지등이행청구

청 구 인 두 ○ ○

서울특별시 ○○구 ○○동 791-30번지 2층 1호

피청구인 서울영등포경찰서장

청구인이 2002. 1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3. 5. 30. 피청구인에게 낸 수사진정서의 무혐의처분에 대한 이유고지를 회보하라.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우편물을 무단으로 반송한 피청구인 소속 민원실 민원접수담당자를 징계에 회부하라.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회 직원인 청구외 권○○외 1명에 대하여 직무유기를 이유로 2003. 5. 30. 피청구인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관할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아 2003. 7. 22. 내사종결한 후 청구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였으며, 피청구인 소속직원이 내사종결이유를 알려달라는 청구인의 민원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반려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진정을 하자, 피청구인은 이를 조사하고 2003. 10. 24. 민원봉사실 접수담당자 등 직원 2명에 대하여 ‘특별교양’조치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5. 30.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권○○외 1명의 직무유기에 관한 수사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아직까지 무혐의처분에 대한 이유고지를 하지 않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고지를 이행하여야 하며, 2003. 8. 21. 피청구인에게 무혐의이유고지를 청구하였음에도 피청구인 소속 민원실의 민원접수담당자가 이를 무단으로 반송하였기 때문에 이의 징계회부를 요구하였으나 적당히 얼버무리고 불응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해당 민원접수담당자를 징계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이 건 심판청구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이 접수한 진정사건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결과통지를 하였고, ‘무혐의이유고지’는 검찰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며, 또한 청구인의 진정내용은 무혐의처분이 아닌 내사종결한 사안으로서 청구인에 대한 민원사건처리결과통지로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한편, 청구인이 요구하는 관계자에 대한 ‘징계회부’는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기관장의 고유권한으로서 민원인이 요구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3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사건내사결과보고서, 민원사건처리결과통지서, 진정서, 우편물배달증명서, 진술조서, 사건처리결과회보요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2. 5. 국회에 고건 총리내정자의 총리임명에 반대하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03. 2. 28. 국회에 위 이의신청서에 대한 처리결과회보를 요청하였으며, 2003. 3. 14. 동 회보가 없다는 이유로 국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5. 6. 및 2003. 5. 20. 국회에 행정심판처리결과를 회보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회 행정법무담당관실에서는 2003. 7. 3. 청구인에게 이미 총리임명동의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고 청문회의 회의내용의 적절성은 국회사무처의 소관사항이 아니어서 행정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5. 30. 위 이의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국회 직원인 청구외 유○○(기능8급) 및 청구외 권○○(행정사무관시보)이 직무유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진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의 지휘를 받아 청구인의 진정서를 내사종결로 처리하고, 2003. 7. 22. 청구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3. 10. 24. 청구인이 2003. 7. 31. 피청구인에게 내사종결이유를 알려달라는 민원서류를 반송처리한데 대하여 고의성은 없으나 업무를 소홀히 한 잘못을 인정하여 피청구인 소속 민원봉사실 접수담당자 청구외 김○○(경장) 및 수사과 조사계 청구외 김△△(경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경고로서 ‘특별교양’조치를 하고, 2003. 10. 24.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고,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자신이 제출한 수사진정서와 관련하여 무혐의처분이유고지를 회보해달라는 것은 결국 피청구인이 동 진정사건에 대하여 내사종결한 이유를 알려달라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는 단순한 민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사항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그 민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며, 다음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임용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경찰공무원에 대한 청구인의 징계요구 역시 단순한 민원 또는 건의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반드시 그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부작위를 그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