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각하재결재심판청구
【재결요지】
사 건 04-00169 행정심판각하재결재심판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96 ○○아파트 226동 2402호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2003. 1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행정심판 각하재결을 재심리하여 2003. 5.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민원회신은 이를 취소하고,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적법한 감독권의 이행과 공동주택관리업체의 등록을 말소처분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3. 5.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민원회신을 취소하고, 공동주택관리에 대하여 적법하게 감독하고 공동주택관리업체의 등록을 말소처분하라는 청구취지의 행정심판을 2003. 7. 7. 제기하자, 재결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은 2003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 12. 3. 각하로 재결하였는 바, 위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과정에 뒤늦게 제출하여 거증자료로 인정받지 못한 판결문 자료를 증거자료로 채택하여 위 각하재결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달라는 취지로 2003. 12. 1. 이 건 재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1. 7. 13.부터 경기도 ○○시 ○○구 ○○동 96 소재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있던 자였는데, 동 아파트의 일부 입주자(김○○ 등 7인)가 청구인을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에 관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여 회장직무정지가처분결정이 되었고, 위 가처분결정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행자(김△△ 변호사)는 동별대표자 선출을 위시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상무에 속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음에도 임의로 동별대표자를 선출한 다음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 직무가 정지되어 있던 청구인을 입주자대표회장에서 해임시키고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였는데, 이는 단체의 근간인 회장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이는 위 가처분결정에서 이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는 사항으로 직무대행자의 권한 밖의 행위이며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김□□(김○○의 직계존속)은 적법한 대표가 될 수 없다.
나. 또한 단지내 관리규약상 하나의 전유부분에 하나의 의결권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가처분신청을 한 김○○의 직계존속인 김□□이 동별대표자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에 참여한 행위는 1세대에서 2개의 권리를 행사한 행위로서 위 김□□의 회장선출은 절차상 또는 자격상 하자가 있고, 따라서 자격 없는 회장이 사위에 의한 계약행위를 통하여 체결한 단지위탁관리계약으로 입주민에게 재산상 피해를 가중시킨 행위를 한 위탁관리업체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지연하여 부득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동 사건이 행정심판에 계류중인 상황에서 현 입주자대표회장인 김□□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김□□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고 판결되었고, 동 판결문 교부의 지연으로 행정심판 심리종결전에 인정받지 못하고 각하결정이 이루졌는 바 위 판결문을 기초로 동 사건을 재심의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을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고, 2003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회신은 단순한 민원이나 진정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에게 민원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것은 단순한 건의 또는 민원제기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거부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각하결정된 바 있어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나. 판 단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3. 5.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민원회신은 이를 취소하고,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적법한 감독권의 이행과 공동주택관리업체의 등록을 말소처분하라는 청구취지의 행정심판을 2003. 7. 7. 제기하였다.
(나) 위 청구사건에 대하여 2003년도 제36회(2003. 10. 2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청구인이 2003. 5. 20. 등 수 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한 회신은 단순한 민원이나 진정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청구인이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민원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것은 단순한 건의 또는 민원제기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거부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하여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다) 재결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은 2003. 12. 3. 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청구인의 위 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청구외 김□□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원고) 대표자 회장자격으로 청구인 등(피고)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동 법원은 2003. 10. 24. 위 김□□은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위 판결문의 교부지연으로 행정심판의 심리가 종결된 시점 이후에 제출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증거자료로 인정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판결문 자료를 증거자료로 채택하여 위 각하재결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달라는 취지로 2003. 12. 1. 이 건 재심판청구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미 2003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재결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이 2003. 12. 3. 각하로 재결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청구한 것으로 재심판청구의 금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