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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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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임용전경력인정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4-01238, 2004. 2. 23.,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4-01238 교직원임용전경력인정이행청구

청 구 인 강 ○ ○

전라북도 ○○시 ○○구 ○○동 648-14

피청구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청구인이 2004. 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의 향토예비군 중대장 재직경력을 공무원 재직경력으로 인정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7. 14. 향토예비군 중대장 재직경력(1973. 1. 31.~1981. 3. 1.)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급법상의 보수월액 산정시 경력으로 인정해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자 2004. 1. 12.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향토예비군설치법동법시행령에 의하여 1973. 1. 31. 대위로 전역함과 동시에 향토 ○사단 예하 전라북도 ○○시 전동지역 예비군 지휘관(중대장)으로 임명받아 1981. 2. 28.까지 8년 2월동안 복무 하였는 바, 관련법 개정으로 1982년 4월 이후 지역 일반예비군 지휘관을 군무원인사법동법시행령에 의한 예비군관리직 군무원으로 신분을 설정하여 운영(지역예비군 중대장의 군무원 신분 설정 지침, 1982. 2. 23. 국방부 예비 925-3)함에 따라 1982. 4. 1.이후 군무원인사법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임용된 군무원 또는 임시 군무원이 지역예비군 중대장으로 근무한 경력은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중 제1류 제3호 규정에 의거하여 10할의 환산율이 적용되는데 비해서, 1982년 이전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근무한 예비군 중대장의 경력은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이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예비군중대장과 군인사법에 의한 군무원(중대장)은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때문에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함에 비추어 부당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내용이므로 재고되어야 하며 국가를 위해 봉사한 청구인의 경력은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려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는데 피청구인은 행정청이 아닌 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행위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력인정 질의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은 단순한 의견제시이므로 처분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교직원 임용 전 경력인정에 관한 민원청원서, 교육공무원 보수업무편람, 민원처리회신공문, 재직확인증명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육군 대위로 전역하여 1973. 1. 31.~1981. 3. 1.까지 8년 1월 동안 향토 ○사단 예하 전라북도 ○○시 전동지역 예비군 지휘관(중대장)으로 임명받아 재직하였고, 현재 ○○대학교에서 교직원으로 근무 중이다.


(나) 2003. 1. 7. 피청구인이 사무직원 임용 전 근무경력에 대한 경력 인정 환산율을 개정하여 경력 추가 및 정정조치를 하도록 사립학교에 재직중인 교직원에게 공고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자신의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시 8년 2월 동안의 지역예비군 중대장 활동이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질의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예비군중대장 근무기간을 피청구인이 호봉 산정시 합산해 줄 것을 이행하는 청구를 2004. 1. 12. 제기하였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