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3-0835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광주광역시 ○○구 ○○동 351-11번지 ○○파크 2동 406호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8.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 7.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3. 2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2001년 10월경 연대전술훈련에서 박격포를 들다가 허리에 상이[원상병명 :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 현상병명 : (의증)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2.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3. 7.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연대전술훈련에서 박격포를 들다가 허리에 상이를 입었으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내다가 고통이 계속되어 군 병원에 갔었지만 군의관이 상태가 괜찮으니 더 심해지면 오라고 하여 물리치료를 실시한 뒤 약만 받아 갖고 돌아왔는 바, 후에 소대장 등에게 부상상태를 보고했지만 보직변경 등의 조치가 없었고 계속 박격포훈련으로 상태가 더욱 나빠져 ○○국군통합병원 및 △△국군통합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수술을 해야 한다는 군의관의 소견에 따라 수술을 받은 점, 입대 전 평소에 허리가 뻐근해서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두 세 번 정도 받았는데 그 후로는 상태가 아주 좋아져서 병원에도 간 적이 없으며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모든 훈련을 받고 자대배치를 받은 뒤 상이를 입을 때까지도 허리로 인하여 외진을 간적이 없고 훈련 및 작업에서 빠진 적이 없는 점, 연대전술훈련 중에 다친 부상상태는 그리 심하지는 않았으나 군의관과 소대장의 안일한 대처로 수술할 지경까지 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상일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현물급여명세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외래환자진료기록지, 공무상병인증서, 의무조사심사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3. 2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02. 8. 20. 의병전역하였다.
(나) 2003. 4. 4.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6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2001년 10월 원상병명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 현상병명 "(의증)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근무중" 상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입대 전인 2000. 7. 25.부터 6일간, 2000. 8. 1.부터 8일간 ○○정형외과의원에서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진료를 받았다.
(라) 청구인은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장애(좌측)"의 진단명으로 2002. 1. 11., 2002. 2. 26., 2002. 4. 2. 국군○○병원에서 외래환자로 진료를 받았다.
(마) 청구인은 군 입대 후 ○○사단 ○○연대 지원중대 소속으로 2001년 9월경 연대전술훈련 평가기간에 4.2" 박격포를 가지고 훈련을 하던 중 무리하게 연습을 하다가 허리 쪽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여 사단의무대에 외진을 다니면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며 생활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2002. 5. 10. 국군○○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입원하여 경과관찰후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는 소견하에 "(의증)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좌측)"으로 진단받았다.
(바) 청구인은 2002. 6. 11. 국군○○병원으로 후송ㆍ입원되어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진단을 받아 2002. 6. 24. "수핵제거술"의 수술을 시행받았다.
(사) 의무조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수술적 치료를 시행받았으나 수술 후 방사통은 호전되었지만 빠른 이동이나 오래 서 있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 때 빈번한 요통의 재발을 보여 정상적인 군 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현역부적합자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2. 8. 20. 의병전역하였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7. 15.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와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현물급여내역에 입대 전인 2000. 7. 25. 및 2000. 8. 1.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장애(L5-S1)"로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7.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의 진단을 받고 군 병원에서 수술 후 의병전역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입대 전 동 질병으로 병원에서 일정기간 치료를 받은 점, 병상일지 등에 위 질병을 재발ㆍ악화시킬 만한 특별한 외상력에 관한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이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기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하여 위 상병명으로 군병원에서 외진을 받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 전 지병으로서 훈련을 받다가 입은 상이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