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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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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4-01105, 2004. 3. 15.,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4-0110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우 ○ ○

경기도 ○○시 ○○구 ○○동 52 ○○아파트 113-506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 10.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3. 11. 14.자 제2종 보통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8. 18.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10. 10.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03. 11. 14.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라는 그룹의 일원으로 가수활동을 하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당시 청구인이 속한 그룹의 4집 음반이 발매되어 매우 바쁜 와중이었기에 본의 아니게 허가기간이 경과한 임시번호판을 부착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는 바, 연예인 생활과 학교 수업준비에 바쁜 청구인의 여건상 운전면허가 없으면 어려운 점이 많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가수를 직업으로 하던 자로서, 2000. 11. 23.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3. 3. 7. 즉결심판 불출석 외 3회)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8. 18. 19:50경 관할관청의 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청구인 소유의 ○○ 승용차량에 임시운행기간(2002. 5. 12. ~ 2002. 5. 21.)이 만료된 임시번호표(○○호)를 부착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66-21번지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미등록차량 운전으로 적발된 사실, 청구인이 2003. 10. 20.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하여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다른 반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관할관청의 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미등록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