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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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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3-12243, 2004. 3. 22.,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3-12243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허 ○ ○

경기도 ○○시 ○○동 248-15번지 ○○빌 4-204

피청구인 서인천세무서장

청구인이 2002. 1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이 2003. 10. 7.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한 청구외 최두점의 사업장 소재지 및 상호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9. 29.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채무자인 청구외 최두점의 사업장 소재지 및 상호(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에 대해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10. 1. 이 건 정보는 공개할 수 없는 정보임을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3. 10. 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10. 27. 청구인에 대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을 들어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협조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비공개결정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9. 29.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채무자인 청구외 최○○(571114-○○)의 사업장 소재지 및 상호에 대하여 쟁송관련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0. 1. 이 건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 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3. 10. 7.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3. 10. 27. 위 (나)와 같은 이유로 비공개결정통지를 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하고 있는 청구인의 채무자 최○○의 사업장 소재지 및 상호에 관한 서류는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로서 이는 피청구인이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즉 과세정보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유지를 하여야 되는 정보이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동 정보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도록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로 판단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