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자동차대여사업폐지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4-01560, 2004. 3. 22.,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4-01560 자동차대여사업폐지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렌트카(대표이사 조○○)

대구광역시 ○○구 ○○동 1522-2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

청구인이 2004. 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의 자동차대여사업폐지신고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3.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대여사업폐지신고수리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12. 1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자동차대여사업 폐지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이 2003. 12. 22. 이를 수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장기적인 경기불황과 경기침체에 따라 청구인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타 업체에 매각 또는 양도하는 조건으로 자동차대여사업폐지신고를 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한 후, 피청구인에게 자동차대여사업폐지신고를 한 것인 바, 청구인이 관계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신고를 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수리함에 따라, 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양도가 불가능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적법한 신고에 대하여 신고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인 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신고를 한 자가 관계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고, 행정기관의 정당한 처분이 법적인 근거 없이 취소된다면 행정기관의 공신력도 실추될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제36조, 제67조 및 제80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8조 및 제64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행정절차법 제17조제8항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대여사업폐지신고서 및 자동차대여사업폐지신고수리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2003. 12. 19.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어 이사회에서 폐업을 결정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사업폐지에 관한 이사회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자동차대여사업폐지신고를 한 사실, 피청구인이 2003. 12. 22.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신고를 수리하고 이를 통보하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 보유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및 제36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자동차대여사업을 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80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의 폐지신고가 있은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고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폐지신고의 수리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고, 행정절차법 제1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의 신청에 있어서, 신청을 한 자는 처분이 있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그 신청의 내용 그대로 이루어진 처분인 것이며, 행정절차법 제17조제8항의 규정에 비추어보아도,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기 이전에 청구인이 한 신고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