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등도)국가유공자등록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04-02507 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등도)국가유공자등록이행청구
청 구 인 최 ○○
경기도 ○○시 ○○동 254-2 (1/2)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2.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등도)인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전상 또는 공상군경으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게 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뇌경색ㆍ뇌출혈’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12. 23. 재분류장애등급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중등도’의 장애등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4. 1. 30. 청구인에게 동 신체검사결과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파월복무 기간동안 다행히 부상을 입지 않고 만기전역하여 가정을 이루고 생업에 종사하던 중 1995. 8. 25. 뇌출혈로 개두수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고 퇴원한 후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고혈압과 수술후유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2001. 2. 26.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로 판정받아 월 21만의 지원을 받고 있던 중 다시 뇌졸중으로 쓰러져 좌측 반신 80%를 쓰지 못하는 2급 장애인이 되었으며 그 후 2003. 12. 23. 재분류신체검사를 받고 중등도로 판정되었는 바, 현재 전투병으로서 무공수훈자가 된다는 것은 전상자 또는 전사자뿐인데 청구인이 비록 파월복무 당시 전상을 입지는 않았으나 전역한 후 고엽제로 인하여 장애인이 된 이상, 중등도 장애등급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아니라 떳떳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며 살고 싶고, 본인 사후에도 불쌍한 아내가 국가유공자의 미망인으로 대우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달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 및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제16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재분류 장애등급판정표, 재분류 신체검사 결과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년경 해군에 입대하여 1970. 9. 29.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고, 1969. 1. 11.부터 1970. 1. 28.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2. 26.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질병명 : 뇌출혈ㆍ뇌경색)에 해당함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재분류장애등급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재분류장애등급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2002. 11. 26. 청구인에게 장애등급 신체검사결과(경도)를 통보하였다.
(다) 그 후 청구인이 또 재분류장애등급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12. 23. "뇌경색ㆍ뇌출혈"에 대하여 재분류장애등급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중등도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04. 1. 30. 청구인에게 장애등급 신체검사결과(중등도)를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하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은 각기 그 입법목적과 법적용대상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체계를 달리하고 있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결정된 질병에 대한 진료와 중등도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받는 등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청구인이 그와 같은 법규정을 전혀 도외시한 채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전상 또는 공상군경으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민원 또는 진정사항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