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행청구등
【재결요지】
사 건 03-12199 정보공개이행청구등
청 구 인 신 ○ ○
부산광역시 ○○구 ○○동 1028번지 ○○교도소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3. 10.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중 "○○협회의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의 성명 및 이전 근무지"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청구인의 청구중 "○○협회에서 관리ㆍ입찰한 자비부담물품의 입찰가 및 공급가"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 10.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9. 1. 피청구인에게 ①○○협회에서 관리ㆍ입찰한 자비부담물품의 입찰가 및 공급가, ②○○협회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③○○협회의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의 성명 및 이전 근무지, ④○○협회에서 생산하는 물품 종류, ⑤○○협회의 설립목적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9. 20.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에서 ①○○협회에서 관리ㆍ입찰한 자비부담물품의 입찰가 및 공급가에 관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작성ㆍ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③○○협회의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의 성명 및 이전 근무지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각각 비공개결정을 하였으며,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3. 9. 30. 피청구인에게 비공개 결정된 정보(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해 달라고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0. 8. 청구인에게 위 부분공개결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로서, ○○협회에서 전국 ○○시설에 단독으로 자비부담물품을 생산, 입찰 및 판매하고 있으므로 ○○협회에서 관리ㆍ입찰한 자비부담물품의 입찰가 및 공급가에 관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는 점, 피청구인은 자비부담물품의 종류를 승인해 주는 기관으로서 자비부담물품의 입찰가 및 공급가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직무태만에 해당하는 점, ○○시설의 장 등이 ○○협회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단체장의 성명은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사항이라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 중 ○○협회의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의 성명 및 이전 근무지에 관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심판제기 이후에 공개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피청구인은 자비부담물품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 수용자자비부담물품의공급에관한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회에 위탁하여 ○○협회에서 처리해 오고 있어 피청구인은 ○○협회에서 관리ㆍ입찰한 자비부담물품의 입찰가 및 공급가에 관한 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동 정보에 대한 청구인의 공개청구를 기각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수용자자비부담물품의공급에관한규칙(법무부 훈령 제460호) 제8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보충서면,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통지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9. 1. 피청구인에게 "①○○협회에서 관리ㆍ입찰한 자비부담물품의 입찰가 및 공급가, ②○○협회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③○○협회의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의 성명 및 이전 근무지, ④○○협회에서 생산하는 물품 종류, ⑤○○협회의 설립목적"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9. 20.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에서 "○○협회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협회에서 생산하는 물품 종류, ○○협회의 설립목적"에 관한 정보는 공개를 하였고, 나머지 정보인 "○○협회에서 관리ㆍ입찰한 자비부담물품의 입찰가 및 공급가"에 관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작성ㆍ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협회의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의 성명 및 이전 근무지"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각각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9. 30. 피청구인에게 비공개 결정된 이 건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10. 8. 청구인에게 위 부분공개결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이후 시점인 2003. 11. 11. 이 건 정보 중 "○○협회의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의 성명 및 이전 근무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2003. 11. 14. 청구인에게 동 정보를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 소속 ○○관인 청구외 강○○의 2004. 3. 23.자 확인서에 의하면, "○○협회에서 관리ㆍ입찰한 자비부담물품의 입찰가 및 공급가"에 대한 정보는 이 건 답변서에 적시한 바와 같이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2) 먼저, 이 건 청구 중 "○○협회의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의 성명 및 이전 근무지"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3. 11. 14. 청구인에게 "○○협회의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의 성명 및 이전 근무지"에 관한 정보를 송달한 사실이 있어, 그 내용이 이미 공개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따라서 이 건 청구중 "○○협회의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의 성명 및 이전 근무지"에 관한 정보 부분에 대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이 건 청구 중 "○○협회에서 관리ㆍ입찰한 자비부담물품의 입찰가 및 공급가"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행형법 제2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1조제2항의 위임을 받은 수용자자비부담물품의공급에관한규칙(법무부 훈령 제460호) 제8조제1항의 규정은 자비부담물품의 종류는 ○○협회가 각 판매소장의 의견을 들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 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은 각 품목별 가격은 ○○협회가 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은 직무태만에 기인한 것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하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 소속 ○○관인 청구외 강○○의 확인서에 의하면 "○○협회에서 관리ㆍ입찰한 자비부담물품의 입찰가 및 공급가"에 관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관련규정을 보더라도 피청구인은 자비부담물품의 종류에 관하여만 승인해 줄 권한이 있을 뿐 각 품목별 가격의 경우는 ○○협회가 정하도록 되어 있어 "○○협회에서 관리ㆍ입찰한 자비부담물품의 입찰가 및 공급가"에 관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다기보다는 ○○협회에서 보유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달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동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협회에서 관리ㆍ입찰한 자비부담물품의 입찰가 및 공급가"에 관한 정보 부분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협회의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의 성명 및 이전 근무지"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청구중 "○○협회에서 관리ㆍ입찰한 자비부담물품의 입찰가 및 공급가"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