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4-00354 공인중개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남 ○ ○
경기도 ○○시 ○○동 2-1 ○○타운 507-403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3. 1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 9.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인중개사자격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9. 19. 청구인에게 공인중개사자격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5년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여 사무소를 개설하고 영업을 하던 중, 2003년 2월경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이 건 사안이 경미하고 청구인의 진술이 진솔하다는 등의 이유로 벌금 200만원을 납부하면 별다른 처벌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러한 정황을 전혀 감안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가혹한 이 건 처분을 한 것인 바, 이는 위법ㆍ부당한 것이 분명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서를 2003. 9. 22. 수령하였고, 2003. 12. 26.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 바, 이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제기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공인중개사자격증과 중개업등록증을 청구외 유○○에게 양도하였다고 인정하여 벌금 200만원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하였는 바, 부동산중개업법 제24조제1항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03. 9. 19.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공인중개사자격을 취소하는 이 건 처분을 한 사실, 동 처분서에 의하면, 이 건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서를 2003. 9. 22.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수령한 사실, 청구인이 2003. 12. 26.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이 건 행정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2003. 9. 22.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여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