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말소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04-03700 벌점말소이행청구
청 구 인 장 ○ ○
서울특별시 ○○구 ○○가 3동 19-10
피청구인 광주경찰서장
청구인이 2004. 3.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 6. 9.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40점의 벌점은 이를 말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3. 6. 9. 청구인이 안전운전의 의무를 위반하여 중상 2명의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벌점 40점을 부과하고 청구인이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자 20일(2003. 8. 2. ~ 2003. 8. 21.)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 6. 9. 발생한 교통사고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송달받아 납부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선고유예판결이 확정되어 위 벌금을 환급 받았으며 교통사고의 조사과정이 비정상적이었고 상대차량의 운전자 및 탑승자가 과장된 진술 및 허위 진술을 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된 것이므로 이 건과 관련된 벌점은 말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4조,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6. 9. 광주경찰서 관내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고 중상 2인의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벌점 40점을 부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3. 6. 9. 청구인에게 40점의 벌점을 부과한 것은 피청구인이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사실증명의 자료로서 도로교통법규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정한 점수를 대장에 등재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그 등재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ㆍ의무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