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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4-03046, 2004. 4. 26.,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4-0304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동 13-4 ○○빌라 302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5. 11. 육군에 입대하여 1985. 7. 31. 전역한 자로서 1984년 2월부터 1984년 8월까지 국군○○병원에서 "당뇨 및 간경변"이 진단된 후, 전역 후에 ○○병원 등에서 당뇨 및 간경변, 당뇨병성망막변증 등으로 치료하였으며, 1984년 11월 국군△△병원에서 "경추부 강직관절증"으로 진단된 후, 1985. 1. 30.부터 1985. 4. 3.까지 국군창동병원에 입원치료하였다는 이유로 2003. 3.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간경변 및 B형 간염, 제2형 진성당뇨, 당뇨병성 망막병증(양안), 추간판탈출증(C6-7), 추간판팽윤(C6-7)" 및 "경추부 관절강직증, 만성위염"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상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3. 11. 28.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에 "당뇨병과 간경화, 당뇨병성 망막증, 경추부관절 강직증" 등의 질병이 발병되었으나, 열악한 복무환경 및 의료시설 등으로 정상적으로 치료받지 못하고 전역하였고, 전역 후에도 질병이 악화되어 의정부성모병원 등의 민간병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의 질병은 군 복무와 관련되어 발병된 질병이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공상군경 요건 해당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1968. 4. 2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85. 7. 31. 소령으로 정년전역하였고, □□병원에서 1985. 1. 30.부터 1985. 4. 3.까지 경추부강직관절증(공상)으로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대학교 ○○성모병원의 2003. 2. 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간경변, B형간염, 제2형 진성당뇨"의 병명으로 동 병원에서1999. 4. 16.부터 진료받았고, 3차례 입원진료를 받았으며, 현재 인슐린 주사요법, 간경변 및 복수에 대한 보존적 대증요법을 시행중이고, 향후 지속적인 혈당과 간기능ㆍ복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향후 치료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2003. 3. 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뇨병성 망막변증(양안)(비증식성)"의 병명으로 동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담당의사는 청구인에게 상기병명으로 본원 안과에서 경과관찰중이고, 향후 경과관찰시 증식성 망막병증으로의 진행가능성이 있으며, 시력저하 가능성[현재시력 우 : 0.15(교정:0.5) 좌 : 0.8(교정:1.0)]이 있는 것으로 향후 치료의견을 제시하였고, 또한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의 2003. 2. 26.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추간판탈출증 제6-7경추간(퇴행성변화), 추간판 팽윤 제5-6경추간"의 병명으로 동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담당의사는 청구인에 대한 자기공명영상(MRI)촬영 소견상 상기 진단명이 있으며 현재 경추에 동통 및 상지로의 방사통이 심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3. 3. 1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3. 7. 1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원상병명은 "경추부 강직관절 및 만성위염"으로, 현상병명은 "간경변, B형간염, 제2형 진성당뇨, 당뇨변성 망막변증(양안)(비증식성), 추간판탈출증 제6-7경추간(퇴행성변화), 추간판 팽윤 제5-6경추간"으로, 상위경위는 "<본인진술> 1967년 5월 11일 입대후 2군지사 소속으로 근무중 1985년 1월 당뇨, 간경화, 경추부 강직관절증으로 △△병원, 수도병원, ▲▲병원 등에 입원 진술, <기록확인>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5년 1월 30일 57EH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하여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1. 14. 청구인이 군복무 중 과로누적 등으로 "당뇨병, 간경화, 당뇨병성 망막증, 경추부 관절 강직증"등의 질병이 발병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뇨병, 당뇨병성 망막증, 간경화"는 전역 후 치료한 기록 이외에 복무 중 진단된 사실 및 치료기록이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치료기록이 확인되는 "경추부 관절 강직증"도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어 발병경위 확인이 불가하여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만성위염도 군복무가 아닌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매우 흔하게 발병되는 질환으로 그 발병원인 및 경과과정 등으로 보아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경추부 관절강직증, 만성위염"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1. 2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당뇨병, 간경화, 당뇨병성 망막증, 경추부 관절 강직증"등의 질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당뇨병, 간경화, 당뇨병성 망막증"은 전역 후 치료한 기록 이외에 복무 중 진단된 사실 및 치료기록이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치료기록이 확인되는 "경추부 관절 강직증"도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어 발병경위 확인이 불가한 점, 만성위염도 군복무가 아닌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매우 흔하게 발병되는 질환인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달리 동 상이가 청구인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경추부 관절강직증, 만성위염"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