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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4-03983, 2004. 5. 17.,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4-0398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

서울특별시 ○○구 ○○동 95 ○○빌 103동 803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3.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1.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11. 8.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하다가 "비활동성 폐결핵(좌 폐천부)"의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3. 2. 2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위 질병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1.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 폐결핵이 발병하여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하였는 바,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비활동성폐결핵이 발병하여 의병제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군복무중 폐결핵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제○○육군병원 입원 당시 알고 지냈던 청구외 송○○이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군 복무중 폐결핵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다가 제대한 사실이 분명히 인정되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하기 위하여서는 당시 청구인이 제○○육군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받았던 질병이 폐결핵이 아니라든가, 폐결핵이라 하더라도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것이 아니라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번복할 만한 뚜렷한 반증을 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반증 없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막연한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국가가 다하여야 할 증명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것인 점, 청구인이 입대 전에 적법하게 신체검사를 받고 폐결핵 등 질병이 없음이 확인되어 입영명령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입대 전에 폐결핵을 앓고 있었다고 보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73조의2제1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3,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1. 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51. 5. 2. 제○○정양병원에서 전역하였다.


(나) 청구외 배○○는 1951년 초 제○○육군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청구인을 만났고, 청구인은 X-Ray 촬영결과 폐결핵으로 판정받고 몇 개월후 의병제대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인우보증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3. 9. 26. 상이연월일을 "1951년 3월"로, 상이원인을 "전투중"으로, 현상병명을 "비활동성 폐결핵(좌 폐천부)"으로, 상이경위를 "○○사단 ○○연대 근무중 1951년 3월경 현상병명이 발병하여 대구○○병원 ○○육군병원 입원후 의병제대 진술(본인진술), 거주표상 1951. 5. 2. ○○정양병원에서 의병제대 기록"으로 하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이 군공무수행 중 "비활동폐결핵(좌 폐천부)"의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3. 2. 25.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위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2003. 12. 16.자 심의의결에 따라 2004. 1.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복무기간 중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의병제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입원 당시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가 없고,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군복무중 현상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의병제대하였다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달리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