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4-01222 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934 ○○마을 2008-1802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 11.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8. 7. 청구인의 상이(좌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3. 10. 30.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3. 11. 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입은 상이에 대하여 재심을 받았으나, 통증이 심하므로 청구인을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다시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3. 14. 육군에 입대하여 1986. 11. 13. 이병으로 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2. 12. 16.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5. 20. 군복무 중 "좌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어 공상군경 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되었다.
(다)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하여 2003. 7. 24.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좌 슬관절 슬내장 수술 현 증세가 등급기준에 미달됩니다"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되어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이 2003. 8. 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10. 30.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 후 제거상태로 운동장애 경미"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되어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았고, 2003. 11. 7.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