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4-03433 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동 594-2번지 ○○아파트 305-206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3.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1.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7. 1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에 "좌 대퇴부 파편상"을 입어 2002. 8. 8. 위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받아 2003. 2. 25. 및 2003. 4. 30. 실시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된 자로서,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12. 23.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1. 1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전 좌측 눈에 시각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ㆍ25전쟁에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군대에 입대하여 경주 안강전투에서 좌측 다리에 부상을 당하였으며, 부상당하여 부산육군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시 상황이 좋지 않아 원대 복귀하여 동부전선, 중부전선에서 여러 전투에 참전하였고, 파편이 몸에 박혀 있어 전역 후 현재까지도 통증과 저림 증상이 지속되어 보행에 심한 지장을 받고 있으며, 1997년 수해를 당하여 재물의 손실 등이 있어 생활에 심한 어려움을 받고 있는 사실 등을 피청구인이 고려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 3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7. 13.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0. 8. 20. "좌 대퇴부 파편상"을 입고 입원ㆍ치료 후, 1955. 3. 25. 중사로 전역하였다.
(다) 서울○○병원에서 2003. 2. 25.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좌 대퇴부 파편창이 있으나 등급기준에 미달함"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다.
(라)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03. 3. 5.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보훈병원에서 2003. 4. 3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좌 대퇴부 파편상 있으나 기능제한 경미함"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었다.
(마) 청구인은 2003. 11. 14.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12. 23.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좌 대퇴부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1.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2003. 11. 13. 경기도 ○○시 소재 ○○정형외과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좌 대퇴부 이물(파편)"으로, 향후치료 소견은 "상기병명으로 좌 대퇴부위에 상처 반흔이 있으며, 동통이 심하고 저림 증세가 심하여 보행에 심한 지장이 있음"으로 진단하였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