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4-03397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오 ○ ○)
서울특별시 ○○구 ○○동 450-16 ○○빌딩 6층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4. 3.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2.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10. 15. 일반건설업인 건축공사업을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로서, 인천지방검찰청장이 2003. 12. 29.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위 건설업을 등록하여 청구인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 등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입건하였다고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04. 2. 10. 청구인에 대하여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업 등록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기술자)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기술자격을 대여 받아 이를 충족한 것처럼 허위로 위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고 단지 채용된 기술자가 당초 수주했던 공사의 취약으로 이직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장이 2003. 12. 29.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건설기술자의 자격을 대여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였다는 "인ㆍ허가 관련범죄 입건 통보"를 해 옴에 따라 위 위반사실을 확인한 후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83조 및 제91조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2001. 8. 25. 개정되어 2002. 9. 18. 대통령령 제1774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2조, 제86조 및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등록증,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인ㆍ허가 관련범죄 입건 통보서, 청문서, 일반건설업 등록말소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0. 15. 상호를 "○○(주)"로, 업종은 "건축공사업"으로, 등록번호는 "건축공사업-10-5243"으로, 영업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450-16"으로, 대표이사는 "이□□"로 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면서 그 등록기준으로 요구되는 기술능력ㆍ자본금 등의 입증을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이 발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이후 2004. 1. 28. 위 대표이사가 2004. 1. 26.자로 "오○○"으로 변경된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이 청구외 □□건설(주)와 청구인에 대하여 각각 발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다) 인천지방검찰청장은 2003. 12. 29.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가 이 건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 건축관련 기술자격증을 대여 받고 이에 대하여 대여료를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에게 위 자격증 소지자들을 상시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위 협회장으로부터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를 교부 받은 뒤 이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일반건설업 등록증을 발급 받았다는 이유로 위 이□□를 2003. 12. 24.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업무방해의 죄명으로 입건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4. 1. 27.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하여 건설업 등록말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였는 바,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오○○은 청구인이 2001. 10. 15. 건설업 등록을 하면서 위 등록을 위하여 기술자의 면허를 대여 받은 사실과 이로 인하여 인천지방검찰청에 인ㆍ허가관련범죄로 입건된 사실을 각각 인정하고, 위 사실로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하여 달리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위 청문절차를 거친 후 2004. 2. 10. 청구인에 대하여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2001. 8. 25. 개정되어 2002. 9. 18. 대통령령 제1774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 위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으로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3조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채용된 기술자가 당초 수주했던 공사의 취약으로 이직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등록기준을 갖추어 건설업 등록을 하면서 위 등록기준으로 요구되는 건설기술자를 갖추었다고 신고하였으나 위 건설기술자 중 4인은 청구외 □□건설(주)에 소속되어 있는 자들로서 단지 청구인이 위 기술자들의 면허를 대여 받아 신고한 것에 불과하고, 더욱이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어 당시 청구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이□□가 2003. 12. 24. 인천지방검찰청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업무방해의 죄명으로 입건된 사실이 분명한 점,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오○○도 당해 처분을 위하여 실시된 청문회에서 위 위반사실에 대하여 인정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관련규정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