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자격시험요령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4-03954 항공종사자자격시험요령취소청구
청 구 인 별지 기재와 같다.
선정대표자 한○○
서울특별시 ○○구 ○○동 534-9 ○○빌딩 402호 ○○항공조종사협회
피청구인 항공안전본부장
청구인이 2004. 3.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 12. 12. 고시한 항공종사자자격시험요령(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3-32호)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건설교통부장관이 2003. 11. 22. 항공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의 시험과목에 영어구사능력시험을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항공법시행규칙을 개정한 후, 피청구인이 2003. 12. 12. 항공종사자자격시험요령을 고시(이하 "이 건 요령"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항공조종사ㆍ관제사 등 항공종사자에게 요구되는 영어구사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시험방식이 충분하게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어구사능력시험을 서둘러 시행함으로써 항공종사자 및 항공종사자 지망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건 요령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0년도 △△항공기구(이하 "△△"라 한다)의 우리나라 항공안전평가 시 국제표준의 미준수로 인한 2001년도 항공안전2등급 판정으로 국가신뢰도가 추락한 사건 및 주요항공사고의 한 요인으로 항공조종사와 관제사 간 영어소통의 숙달(proficiency)과 이해(comprehension)의 부족함을 지적한 조사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항공조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된 이 건 요령의 취소는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 문서, 항공안전본부 문서, 사단법인 ○○협회 문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는 2003. 3. 5. 회의에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무선교신의 사용이 요구되는 조종사는 무선교신을 위한 언어를 이해하고 말하는 능력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언어구사능력 등급제도의 도입을 의결한 후 2003. 3. 28. 문서를 통하여 2003. 7. 14.까지 회원국들에게 수용여부를 요청하였고, 이에 항공안전본부는 2003. 7. 7. 언어구사능력 등급제도에 대하여 이견없음을 △△에 통보하였다.
(나) 건설교통부는 2004. 3. 1.부터 시행되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의 시험과목에 영어구사능력시험을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항공법행정규칙을 개정하여 2003. 11. 22. 공포하였고, 피청구인은 그 구체적인 시행지침으로 항공종사자자격시험요령을 2003. 12. 12. 고시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요령은 항공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의 시험과목에 영어구사능력시험을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항공법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항공종사자자격시험요령을 고시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떤 변동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건 요령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