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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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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4-00392, 2004. 6. 7.,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4-0039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440-1 ○○빌라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2.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 8.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인 "뇌출혈"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4. 8.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동 병원에서 2003. 7. 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동일하게 판정되자 2003. 8. 25.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9년도 파월하여 1971년도 귀국한 자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월남에 참전하여 근무하여 왔고, 21년이 넘는 군생활을 하여 오다가 예편하여 학원을 운영하던 중 뇌출혈을 일으켜 뇌졸중으로 8개월간을 병원에 입원하였던 바, 서울○○병원에서는 "뇌출혈"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고 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의 이 건 통지일이 2003. 8. 25.인 점, 통상적으로 일반우편은 5일이내에 우송되는 점, 청구인의 심판청구일이 2003. 12. 30.이므로 90일이 지나 심판청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뇌출혈"에 대하여 실시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신경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장애정도에 대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해당과 전문의의 판정에 의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장애등급판정표(신규, 재심),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 재검진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3. 15. 육군에 입대하여 1970년 1월부터 1971년 1월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85. 2. 28. 소령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12. 17. 질병명을 "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 파열"로 서울아산병원의 의무기록사본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3. 1. 9. 청구인의 "뇌출혈"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였고, 서울○○병원에서 2003. 4. 8.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장애등급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의 "신경학적 검사상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하였고, 동 병원에서 2003. 7. 8.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장애등급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의 "두통 호소함"이라는 소견으로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하였으며, 2003. 8. 25. 이를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으로 통지하였다.


(2) 먼저 이 건 청구의 적법ㆍ타당여부를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이 건 통지일이 2003. 8. 25.이고, 통상적으로 일반우편은 5일이내에 우송되며, 청구인의 심판청구일이 2003. 12. 30.이므로 90일이 지나 심판청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이 건 통지서를 2003. 8. 25. 일반우편으로 통지한 이상 청구인이 수령한 날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청구일의 90일 이전에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심판은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27일 만에 제기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