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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등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4-05103, 2004. 6. 14.,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4-05103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 김 ○ ○)

충청북도 ○○시 ○○구 ○○동 414-5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청주지사장)

청구인이 2004. 4.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1.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3만8,790원의 부과처분과 2002년도 고용보험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7만2,8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12. 12.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ㆍ고용보험성립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성립일을 2002. 11. 1.로 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2002년도 산재보험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으로 3만8,790원을 부과하고 2002년도 고용보험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으로 7만2,8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 10. 30. 청구인 회사를 설립할 당시 피청구인으로부터 산재ㆍ고용보험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나 안내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상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당연가입사업장이며, 2002년도 산재보험확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고, 피청구인에게는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대한 가입안내를 하여야 할 의무가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 제67조, 제70조, 제96조

고용보험법 제7조, 제9조, 제11조, 제65조, 제79조


나. 판 단

(1) 청구인회사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ㆍ고용보험성립신고서, 2002년도 산재보험확정보험료ㆍ가산금조사징수통지서, 2002년도 고용보험확정보험료ㆍ가산금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산재ㆍ고용보험성립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12. 12. 피청구인에 대하여 성립일은 "2002. 11. 1."로, 상시근로자수는 "7명"으로, 업태는 "금융서비스"로, 주생산품은 "대금업"으로, 사업장소재지는 "충청북도 ○○시 ○○구 ○○동 414번지 5호"로 기재되어 있는 산재ㆍ고용보험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2002년도 산재ㆍ고용보험확정보험료ㆍ가산금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4. 1. 26. 청구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002년도 산재보험확정보험료 및 고용보험확정보험료 등을 부과하였고, 2002년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2004. 1. 26.까지 청구인이 기납부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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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 제67조, 제70조, 제96조 및 고용보험법 제7조, 제9조, 제11조, 제65조, 제79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산재보험의 보험관계는 그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을 산재보험의 성립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나, 보험가입자가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 징수하여야 하는데 이 때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산재보험료를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가 7명인 금융서비스업을 하는 사업체로서 산재보험법고용보험법에 의한 산재ㆍ고용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산재ㆍ고용보험관계신고를 언제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청구인에 대한 산재ㆍ고용보험관계는 이미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에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2002년도 이후의 산재ㆍ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2002년도의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이 지날 때까지도 2002년도 산재ㆍ고용보험개산 및 확정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건 처분 당시는 아직 2002년도 산재ㆍ고용보험확정보험료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청구인에 대하여 2002년도 산재ㆍ고용보험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