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4-01572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취소청구
청 구 인 허 ○ ○
서울특별시 ○○구 ○○동 128-22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4. 1.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의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가 2003. 7. 28. 심의ㆍ가결한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의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는 구 건축법 상 도시설계 재정비에 의하여 1996. 5. 17. 확정 공고된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03. 7. 28. 심의하여 서울특별시 ○○구 ○○동 77-11, 12, 13호의 공동건축 해제, 보행자전용도로 일부해제 및 공동주차통로 지정 등을 결정하였고, 청구외 ○○구청장이 2003. 9. 23. 청구인에게 의견을 제출하라는 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77-13호 토지소유주로서 2003. 9. 23. ○○구청장이 발송한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인 의견청취"를 송달받고서야 비로소 2003. 7. 28.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대해 알게 되었으므로 이 건 청구가 심의가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외 서울특별시 ○○구 ○○동 77-11, 12호 토지소유주가 일방적으로 청구외 ○○구청장에게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제안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반대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의견을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회신하여 안심시킨 뒤 청구인이 모르게 공동건축을 해제를 한 것은 청구인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이해관계인의 편향된 주장에 따른 것으로 용납될 수 없다.
다. 이 건 지구단위계획변경은 주변도로의 교통흐름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동건축의사가 없고 토지 소유주간의 20년 이상 협의가 진전되지 않음을 이유로 공동건축을 해제하는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씨티건설에 이 건 토지를 임대하는 등 공동개발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서울특별시 ○○구 ○○동 77-11, 12호 토지소유주는 해당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2년 전에 취득한 자로서 청구인과 20년 이상 협의하는 등 공동건축을 위해 노력한 바 없고 오히려 청구인과 공동건축을 하고자 하는 의사 없이 공동건축의 결렬을 유도하고 이를 빙자하여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제안한 것이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토지가 단독개발 될 경우 공개공지(가각부 및 침상형) 등에 의해 재산피해가 막대하므로 이 건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은 객관적 정당성을 결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청구인은 2003. 10. 2. 이 건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진정서를 청구외 ○○구청장에게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2003. 10. 2. 이전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서 제기된 것이며 또한 이 건 2003. 7. 28.자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3. 2. 6. 청구외 ○○구청장에게, 2003. 4. 18. 피청구인에게 각각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을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구청장으로 하여금 토지소유주들이 합의토록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증명자료 등을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였고 동 위원회는 양측 토지소유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였다.
나. 공동건축을 해제하지 않을 경우 개발이 시급한 토지소유주가 재산권 피해를 보게 되므로 주변입지여건 및 정황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공동건축을 해제한 것이고, 이에 따라 주변도로의 교통흐름을 고려하여 보행자전용도로 중 일부를 해제하여 공동주차출입구로 이용케 한 것이며,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 단독건축하면 공개공지(가각부 및 침상형)등에 의해 큰 재산적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나 건축법상 가각부 공개공지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설치할 필요가 없고 청구인 소유 토지에는 지하공간이 없어 침상형 공개공지는 불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이 건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은 적법한 절차를 따라 도시정책상의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에 기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으로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9조, 제30조제6항, 제31조제1항 및 제5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구단위계획(경미한 변경)변경요청,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심의안건, 2003년도 제7차 도시계획제3분과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진정서, 요청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77-13호 토지는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에 포함되는 토지로서, 구건축법 상 도시설계재정비에 의하여 1996. 5. 17. 같은 동 소재 77-11호, 12호 및 청구인 소유의 13호는 공동건축 하는 것과, 77-14호에는 폭 4m, 연장 17m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규제사항으로 하여 확정ㆍ공고 되었다.
(나) 청구외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구 ○○동 77-14번지 외 1개소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변경 신청이 있음을 이유로 2003. 3. 18. 피청구인에게 지구단위계획변경심의를 요청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4. 13. 서울특별시 ○○구 ○○동 77-13호 일대의 토지소유주들의 이해관계로 개발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효율적인 도시개발 및 국토활용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지구단위계획변경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요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제3분과위원회는 2003. 7. 28. 보행자전용도로 일부해제, 공동주차통로지정 및 공동건축해제에 동의하고 필지간 합벽건축을 권장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을 심의ㆍ가결하였다.
(마) 위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이 심의ㆍ가결되어 지구단위계획의 완화가 요청됨에 따라 청구외 ○○구도시계획위원회는 2003. 9. 4. "서울특별시 ○○구 ○○동 77-11 외 2필지의 공개공지 미이행" 등을 심의한 결과 "○○동 77-13호 소유자에게 공개공지 조성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공개공지 완화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함"을 조건으로 가결되자, 청구외 ○○구청장은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77-13호 단독으로 공개공지(가각부, 침상형)를 설치토록 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고 2003. 9. 23.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3. 10. 2.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2003. 7. 28.자 심의로 결정된 내용은 서울특별시 ○○구 ○○동 77-11, 12호 토지소유자의 일방적인 요청에 의한 것이므로 이의를 제기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0조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9조, 제30조제6항 및 제31조제1항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가 결정하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은 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 후에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피청구인의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고시라는 종국적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으로 청구인의 권리ㆍ의무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이를 대상으로 한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