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04-03441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 ○ ○)
경상남도 ○○군 ○○읍 249-14
대리인 윤 △ △
피청구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청구인이 2004. 3.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 2. 13. 정보공개청구 한 약관심사자문회의의 회의록 중 약관심사자문위원의 이름 등 개인정보가 삭제된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회의록 일부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2. 13. 피청구인에게 2003. 7. 21. 개최된 약관심사자문회의 녹취록 또는 속기록(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4. 2.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정보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써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0년간 경업금지’조항에 대하여 2002. 10. 14. 피청구인에게 약관심사청구를 하였는데, 당초 피청구인은 이 조항이 무효라고 검토하였고 약관심사자문회의에서 어떠한 자문위원도 이의를 달지 않아 청구인은 자문위원들이 이 조항을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는데, 공정위의 시정권고에서 ‘유효’로 둔갑되어 행정지도 조치가 이루어졌는 바, 피청구인의 검토의견이 번복된 경위 및 심사위원들의 논리와 심사의견을 알고자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그러나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잘못 해석하여 이 건 정보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는 바, 이 건 정보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정보가 아니라 이미 의사결정이 완료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약관심사자문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심사관이 제출한 검토의견을 기초로 약관법의 취지와 규정에 따라 문제의 약관을 심사하고 심사관의 판단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바, 회의록에는 청구대상 약관에 대하여 약관법의 취지와 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들만 있고, 회의참석자들의 사생활이나 영업비밀과 같은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피청구인은 비공식 의견인 회의록이 위원회의 공식의견으로 오인될 수 있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구체적인 타당성을 결한 주장으로 이 건 정보는 오히려 공정위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행정감시차원에서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마. 또한 피청구인은 자문위원의 개별의견이 공개될 경우 위원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개진을 저해하고 위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쳐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주장하나, 실명공개를 통하여 자문위원들이 더욱 법률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장려할 필요성이 있고, 약관자문심사위원의 자문위원은 약관심사자문회의에 관한한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갖는 공인이므로 공무수행과정에서 그의 이름이 공개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바. 설사 이 건 대상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자문위원의 자유로운 의사개진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면, 동법 제1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특정 자문위원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위원의 이름을 삭제한 회의록의 일부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사. 입법부에서도 개별 국회의원이 특정 법안에 대하여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정보공개는 물론 의사결정 및 그 과정에 대하여 국민의 감시를 위하여 국회속기록 또는 회의록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사법부에서도 법원의 판결과정에 이르는 일체의 심리기록, 증거자료, 증인심문사항 등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추상적인 규범통제를 담당하는 행정부에서 내부검토가 진행 중인 정보도 아니고, 의사결정이 진행 중인 정보도 아닌 의사결정 후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아. 따라서 동법 제7조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 건 정보의 비공개결정은 피청구인의 의사결정에 단초를 제공한 약관심사자문회의의 논리와 의견에 대하여 효과적인 반박과 비판을 통하여 효과적인 약관심사청구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회의록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피청구인, 청구인, 심사관 등이 회의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을 그대로 기록한 문서로서, 이 건 회의에는 참석자들의 사생활이나 회사의 영업비밀 및 피청구인 진술의 신빙성 여부, 심사관 판단의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참석한 위원들이 회의과정에서 행한 발언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더욱이 회의록에는 약관조항의 유무효에 대한 의견의 합의과정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 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위원별 의견이 낱낱이 공개되게 되는 결과가 된다.
나. 정보공개법이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정보를 보호하려는 취지는 외부의 영향을 받음이 없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려는데 있고, 법원에서도 판결내용은 공개하더라도 합의의 과정은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 등의 경우 위원들이 심리적 부담감으로 침묵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여 활발한 의사교환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이해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발언을 하여 공정한 결론 도출을 저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또한 위원회의 내부적 검토의견이 대외적으로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공식적 결정내용이 아닌 사항이 공식의견으로 오인되어 업무수행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나아가 회의록 내에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라. 따라서 이 건 정보의 공개는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독립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제1항제5호ㆍ제7호 및 제12조
나. 판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2004. 2. 13.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3. 7. 21. 14:00에 개최된 약관심사자문회의 결과의 녹취록 또는 속기록"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4. 2.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정보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써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획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바, 동법의 규정취지 및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동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이에 준하는 일반행정운영정보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정보는 의사결정이 완료된 정보임은 분명하나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고, 위원회의 회의록 등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회의록이 공개되어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개개인의 의사발언 내용이 공개될 경우 위원회에서 발언한 특정위원의 식별이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방해하여 위원회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심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약관심사에 관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며, 이러한 우려는 회의록에 기재된 진술을 한 진술자들의 인적 사항을 삭제하더라도 여전히 불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