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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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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이행청구등

[국민권익위원회 2004-01240 , 2004. 6. 14.,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4-01240 정보공개이행청구등

청 구 인 하 ○ ○

서울특별시 ○○구 ○○동 331-1 ○○연구소 교통공학과

피청구인 경찰청장

청구인이 2003. 12.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은 2003. 11. 18.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관련법규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라.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청한 공개방식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11. 18. 피청구인에게 ○○연구소에 대한 경찰청의 감사결과서를 공개해줄 것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03. 11. 28. 위 공개요청 정보는 청구인이 소속한 ○○연구소에 이미 하달되었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3. 12. 10.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시 관련 법규상의 서식에 의하지 아니한 사실 등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3. 12. 16.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는 이미 ○○연구소에 하달되어 소속 직원은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므로 정보공개ㆍ비공개 여부의 판단이 불필요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연구소에 대한 감사시 직무유기 및 봐주기식 감사 혐의의 확인을 위하여 ○○연구소에 대한 경찰청의 감사결과서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민원회신의 형식으로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는 바,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정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점, 청구인은 민원 형식의 통보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된 절차와 서식의 준수와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적절한 직무수행이었다고 통지한 점, 피청구인의 이러한 처사는 피청구인이 감사를 하면서 직무를 유기하고 봐주기식 감사를 하였다는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서식에 따라 정보공개여부를 통보하고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공개 방식(사본, 복제물)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연구소에서 교통사고 분석감정 관련 감정불가회시가 많아 일선 경찰관들이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여론에 따라 감정불가를 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소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었는 바, ○○연구소 소속 연구사인 청구인은 위 감사과정에서 감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였으며, 감사 후에는 명확한 증거자료 없이 감사단장 및 감사요원이 봐주기식 감사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피청구인에게 감사결과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이 요청한 감사결과서에는 ○○연구소 소속 직원, 외부감정인 등 관련자의 실명이 명기되어 있어 피청구인은 이러한 감사결과서를 "대외비"로 분류하여 대외공개는 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경찰행정사무감사규칙의 규정에 따라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위하여 피감사기관인 ○○연구소에 위 감사결과서를 하달하였으므로 이러한 감사결과서를 소속 직원인 청구인이 열람하여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정보공개 차원에서의 공개는 불가능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정보공개 방법 등이 상이하다면서 열람을 거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였고, 청구인이 위 정보를 요청한 것은 감사결과를 왜곡하려 하거나 그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바, 피청구인은 이미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을 해야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 및 제14조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17517호) 제4조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46호)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청원서, 청원회신문, 업무지시서, 정보공개결과통보서 등의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3. 11. 17. 피감사기관인 청구외 ○○연구소에 대한 감사결과서를 "대외비"로 분류하여 경찰행정사무감사규칙에 따라 소속 직원의 교양교육 및 업무개선을 위하여 하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11. 18. 피청구인에 대하여 감사단원 11명의 감사 직무유기 혐의를 확인한다는 목적으로 ○○연구소에 대한 경찰청의 감사결과서를 공개(공개방법 : 감사보고서 전자문서 저장 CD, 감사보고서 종이문서 사본 일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3.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는 2003. 11. 17.자로 청구인이 소속한 ○○연구소에 이미 하달되었다고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3. 12. 3. 청구외 ○○연구소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감사결과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업무지시하였다.


(마) 위 ○○연구소장은 2003. 12. 3.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감사결과서를 열람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이 자신의 정보공개 청구 방법대로 공개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열람을 거부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3. 12. 10. 피청구인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시 관련 법규상의 서식에 의하지 아니한 사실 등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3. 12. 16.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는 이미 ○○연구소에 하달되어 소속 직원은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므로 정보공개ㆍ비공개 여부의 판단이 불필요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04. 5. 12. 위 감사결과서를 열람한 바에 의하면, 위 감사결과서의 앞면에는 위 문서를 "대외비"로 분류해 놓았고, 그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연구소의 소속 직원, 외부감정인 및 피감정인 등 관련자의 실명이 명기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ㆍ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며,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17517호) 제4조, 제6조, 제22조, 제23조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46호)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1~3급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정 외에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하여 비밀에 준하여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비밀은 해당 비밀의 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고 그 비밀의 복제ㆍ복사는 제한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경찰행정사무감사규칙(경찰청훈령 제404호) 제20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찰청장의 감사대상기관은 감사결과에 의한 지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직원에 대한 교양의 실시 및 업무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시정조치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찰청장의 조치요구에 이의가 있는 공무원은 그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2003. 11. 18.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개여부를 판단한 후 2003. 11. 28.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소속한 기관에 해당 정보를 이미 하달하였다고 서면으로 통보하고 청구인이 소속한 ○○연구소에 공문을 보내어 해당 기관에서 열람하도록 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의 공개를 결정하고, 다만, 청구인이 요구한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를 할 의사는 없음을 통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는 피청구인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소정의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요청한 공개방식(사본, 복제물)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 건 감사결과서를 보안업무규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인 "대외비"로 분류하여 경찰행정사무감사규칙에 따라 피감사기관 소속 직원들의 교양 및 업무개선을 위하여 청구외 ○○연구소에 하달한 점, 위 감사결과서에는 구체적인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연구소의 소속 직원, 외부감정인 및 피감정인 등 관련자의 실명이 명기되어 있는 점,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상 대외비 문서는 해당 비밀의 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고 그 비밀의 복제ㆍ복사는 제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감사결과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이자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볼 수 있으며, 보안업무규정상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소속 직원이 열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복제ㆍ복사물의 공개는 제한된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