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정보공개이행청구등

[국민권익위원회 2004-00184, 2004. 6. 14.,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4-00184 정보공개이행청구등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시 ○○동 460-17번지

피청구인 김해경찰서장

청구인이 2003. 1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 12.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문○○ 외 2인의 주소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9. 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의 피고소인들인 문○○ 외 2인의 주소지(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0. 13.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2003. 11. 28. 피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단서와 관련한 가목ㆍ다목의 규정,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제2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재차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3. 12. 4. 동일한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 본문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정보는 주민등록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동 조항 단서와 관련한 가목의 규정에 의거 공개되어야 하는 점, 이 건 정보는 또한 청구인의 권리구제(민사소송)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므로 동 조항 단서와 관련한 다목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공개되어야 할 것인 점, 한편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제2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의 규정 취지를 보더라도 이 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건 정보는 즉시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정보가 주민등록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공개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법 규정만으로 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주민자료를 함부로 공개할 수는 없는 점, 청구인은 민사소송에 따른 송달장소를 알기 위해 이 건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에 규정되어 있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해서는 안 될 비공개대상정보인 점, 청구인은 주민등록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 건 정보의 열람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

주민등록법 제2조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

동법시행령 제43조제6항제5호

동법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보충서면,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통지서, 접수증명원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9. 7. 피청구인에게 문○○ 외 2인의 주소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0. 6. 청구인이 사기혐의로 고소한 바 있는 문○○ 외 2인에 대하여 무혐의로 송치종결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10. 13. 청구인에게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 본문에 규정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되므로, 특정인의 사생활 보호상 공개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라)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의 2003. 10. 9.자 접수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이 문○○ 외 2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2003. 11. 28. 피청구인에게 주민등록법상으로도 이해관계인의 경우는 주민등록표상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한 상태여서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정보는 청구인에게 당연히 공개되어져야 한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12. 4. 청구인에게 주민등록법 규정만으로는 이 건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가목에 규정되어 있는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동법 제7조제1항제6호 본문에 규정되어 있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 할 수 있어 비공개 정보에 해당되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되, 다만 ①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②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③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 본문 및 단서와 관련한 제2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되, 다만 그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은 구청장ㆍ읍ㆍ면ㆍ동장ㆍ출장소장이 관장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할 수 있으되, 다만 ①공무상 필요한 경우, ②관계법령에 의한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닌 자도 교부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3조제6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별지 36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2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①소송계속증명서, 주소보정명령서, 기일통지서, ②소장, 비송사건신청서 등 그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③경매신청 등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④법원판결문, 공증인의 공정증서 또는 인증서 중 해당 자료를 들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단서와 관련한 다목에 규정되어 있는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에 해당되는 정보인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청구인의 알권리를 포함한 개인적인 권리보장 등의 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하는 문○○ 외 2인의 주소지에 관한 정보는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와 더불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 할 것이어서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가급적이면 타인에게 함부로 알려져서는 안 되는 정보라 할 수 있고, 이 건 정보의 주체라 할 수 있는 위 문○○ 외 2인은 청구인이 사기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자들로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무혐의로 판명된 상태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 건 정보의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정보가 공개되어져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이는 점,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단서와 관련한 가목에 규정되어 있는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록 이 건 정보가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가능한 정보라 하더라도, 주민등록법의 관련 조항에서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그 열람이나 교부신청을 원칙적으로 본인ㆍ세대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소송상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열람ㆍ교부신청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소송계속증명서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교부를 신청하게 하는 등 주소지를 포함한 주민등록표상의 개인 정보가 함부로 타인에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을 고려해 보면 주소지를 포함한 주민등록표의 내용과 관련한 정보는 가급적이면 주민등록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을 상대로 청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고, 이렇게 관련 규정을 해석하는 것이 주민등록법을 별도로 마련하여 주민등록표의 내용과 관련한 정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주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수사기관인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한편 청구인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제2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정보가 공개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법 제10조제2항제2호ㆍ제7호의 규정은 청구인과 같은 일반 개인과는 관련이 없는 조항이라 보여지고, 동법 제10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며, 동법 제10조제2항제8호의 규정의 경우 동법시행령에서 위임에 따른 구체적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