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4-01068 재확인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강원도 ○○시 ○○면 ○○리 187번지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10.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확인신체검사7급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질병인 "우 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1987. 3. 26.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1987. 6. 25.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1999. 5. 6.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각각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이후 청구인은 앓고 있던 질병인 "폐결핵"이 추가상이처로 인정을 받게 되자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며, 2003. 10. 1.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우 대퇴부 파편창, 폐결핵"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0. 10. 청구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9. 3. 11. 육군에 입대하여 28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3. 8. 8. ○○지구에서 전투를 수행하다가 "우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어 보행이 불편한 상태가 된 점, 또한 청구인은 "폐결핵"으로 대전 △△병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3. 1. 13. 전역하였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치료를 받아 오고 있는 점, 최근에는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입원치료한 사실도 있는 점, 현재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연금 혜택을 받고는 있으나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2003. 10. 1.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우 대퇴부 파편창, 폐결핵"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되었고, 이러한 판정내용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0. 10.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결정 통보서를 발송하였으며, 청구외 신□□(청구인의 자)이 2003. 10. 13.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이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2004. 1. 13.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기는 하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신□□이 국가유공자결정 통보서를 수령한 이상 동 처분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위 신□□이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2003. 10. 13.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3. 10. 13.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