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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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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4-03974, 2004. 7. 5.,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4-03974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00-6번지

피청구인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청구인이 2004. 3.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3. 3. 4. 피청구인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한 "의안분과 2004-17호 및 18호 부패방지위원회 일정기록 일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3. 4. 피청구인에 대하여 "의안분과 2004-17호 및 18호 부패방지위원회 일정기록 일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3. 15.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는 부패방지위원회정보공개지침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공개할 수 없음을 통보(이하 "이 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패신고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피청구인 소속 신고심사국에 불이첩결정을 통보하였으나, 그 사유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불이첩결정에 대한 이의제시절차에 대한 통지도 없는 점, 청구인의 이 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즉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를 즉시 이행하라는 재결을 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부패방지위원회정보공개지침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공개청구서를 배부 받은 처리부서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내용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여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 건 정보공개청구를 한 지 8일 만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한 점, 행정심판법 제19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청구인 등이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날인도 하지 않은 채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함으로써 행정심판청구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 관련 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또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부패방지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패방지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ㆍ수사기관 및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의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과, 조사기관으로의 이첩여부에 대한 판단은 피청구인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부패방지법에 의한 신고를 하였다 하여 신고인에게 신고 된 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구할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불이첩 이유를 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불이첩 이유를 제시하고 부패신고 관련 서류를 복사하여 제공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9조제5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행정심판청구의 보정요청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4. 3. 10. 제기한 이 건 행정심판의 행정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04. 5. 10.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날인이 누락된 이 건 행정심판청구서를 2004. 5. 30.까지 보정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9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되, 동 서면에는 청구인 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청구보정요청에 대하여 청구인이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이 정한 요건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