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4-07070 개인택시운송사업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405 ○○맨션 1005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4. 5.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4.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60일의 개인택시운송사업운행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4. 26. 청구인에 대하여 60일(2004. 5. 10. ~ 2004. 7. 10.)의 개인택시운송사업운행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개인택시를 운행한 청구외 허○○은 청구인과 잘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청구인의 개인택시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단지 청구인의 차량을 자신의 쥬스배달을 위하여 잠시 이용하였던 것 뿐인 바,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생계유지가 막막해진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경찰관 및 목격자의 진술서 등을 종합하면, 청구외 허○○이 청구인의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택시 요금을 수령한 사실은 부인하였지만, 청구인으로부터 개인택시를 빌려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을 하도록 한 사실은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67조 및 제76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26조, 제31조 및 별표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 개인택시불법대리운전차량통보문서, 사실확인서, 개인택시불법대리운전 행정처분서, 자동차번호표(판) 영치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배○○의 진술서에 의하면, 배○○은 2003. 12. 1.경 청구외 허○○이 청구인 소유의 부산 ○○바 ○○호 개인택시를 운전하였고, 동 차량에서 손님이 하차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이에 청구외 허○○에게 "불법 대리운전을 하면 됩니까?"라고 묻자, 위 허○○이 "미안합니다"라고 하였고, 위 배○○은 경찰서에 위 허○○의 대리운전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부산○○경찰서 소속 경장 청구외 조○○의 진술서에 의하면, 위 조○○는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자를 단속하여 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자 청구외 허○○과 신고자를 상대로 탐문수사를 하였는 바, 위 허○○이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하여 손님을 상대로 요금을 수령하는 것을 위 배○○이 목격하여 신고에 이르게 되었는데, 위 허○○은 택시요금을 수령한 사실은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당일이 개인택시 휴무일인 관계로 청구인에게 개인택시를 빌려 운전한 사실은 시인하는 등 대리운전 사실은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부산○○경찰서장은 2004. 3. 13.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허○○이 2003. 12. 1. 00:20경 부산광역시 ○○구 ○○동 주공4단지 앞 노상에서 청구인 소유의 부산 ○○바 ○○호 개인택시를 불법으로 대리운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4. 3. 15. 청구인에게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행정처분 사전통보"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4. 4. 12. "허○○씨에게 차량 키를 보관하여 두었는데 본인 허락없이 건강식품을 배달하기 위하여 (허○○이)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4. 4. 26. 청구인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운행정지 60일(2004. 5. 10. ~ 2004. 7. 10.)의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의 규정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업구역안에서 1개의 운송계약으로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1년 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에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동법 제67조 및 제76조, 동법시행령 제26조, 제31조 및 별표2의 규정을 종합하면, 시ㆍ도지사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하게 한 때에는 1차로 60일의 운행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허○○에게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하게 하였다는 사실은 부인하고 있지만, 개인택시 차량 열쇠를 허○○에게 보관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위 허○○은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택시요금을 수령한 사실은 부인하고 있지만, 적어도 개인택시 휴무일인 사정을 이용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개인택시를 빌려 대리운전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정황을 살피면 청구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허○○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개인택시를 대리하여 운전하도록 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1차로 운행정지 60일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